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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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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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1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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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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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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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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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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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 및 지
방소득세 3,823,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5. 5. 29.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 경 김BB, 강CC와 사이에, 건축주 김DD 등으로부터 김
성철 등이 신축한 인천 E구 FF동 952-4, 952-5, 952-6 소재 현대빌라(이하 ‘이 사
건 다세대주택’라 한다)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 6,400만 원/세대 x 30세대)에 매
입하여 이를 분양하고, 김DD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 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김BB, 강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3. 4.경부터 2004. 8. 31.
까지 사이에 최GG 등 20명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세대(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대금으로 14억 3,100만 원을 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
하였다.
다. 한편 쟁점 부분은 2004. 7. 21. 및 2004. 10. 18.에 건축주 김DD 등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30.부터 2004. 11. 15.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 부분을 11억
9,400만 원에 취득하여 수분양자들에게 14억 3,1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원고 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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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009,6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송달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3,823,99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
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위 각 세액은 동업자 강BB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조사결
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① 86,000,000원을 쟁점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② 광
고비 1,650,000원, 식대 9,140,000원, 전화요금 1,774,660원, 전력비 680,740원, 임차료
18,000,000원, 유류비 3,563,000원, 부동산압류비 4,351,760원의 합계 39,160,160원을
필요경비로 각 추가적으로 산입한 금액이다.
바.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5. 10. 14.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3,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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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부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 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시흥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
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
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소득세 부분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4. 2. 17. 쟁점 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쟁점 부분을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산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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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에 취득하
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세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 부분의 취득가액은 12억 8,000 만 원(= 6,400만 원/세대 x 20세대)이고, ② 광고비 1,650,000원, 식대 9,140,000원, 전
화요금 1,774,660원, 전력비 680,740원, 임차료 18,000,000원, 유류비 3,563,000원, 부동
산압류비 4,351,760원, 직원급여비 15,000,000원, 분양업무 수당 10,000,000원, 변호사
비용 12,000,000원의 합계 76,160,160원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
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2억 2,0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
다.
1) 동업자인 김CC 등은 2004. 2. 17. 건축주인 김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
대주택 30세대를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분양대행수수료 등 분양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다.
2) 원고는 2004년도에 광명시 소하동 소재의 ‘ZZ상사(도매/기타 가정용품)’를 운
영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신축업무를 주관한 김
HH은 2004년도에 명보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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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ZZ상사와 관련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 8,067,685원에 세율 9%를 적용한 산출세
액 726,091원만을 신고하였을 뿐 쟁점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동업자인 김CC은 2004. 2. 17. 원고 및 강BB와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
자하여 건축주 김DD 등으로부터 김DD 등이 신축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매입하여 이를 분양하고 김DD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 이 나누어 갖기로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합
계 12억 2,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76,306,2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
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고단3612호, 같은 법원 2007노275호, 대법원 2007도4899호).
5) 수분양자인 최GG, 김II, 손JJ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 부분 자체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CC은 쟁점 부분의 매수인임을 전
제로 수분양자 이KK 등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
내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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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
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
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동업자인 김CC 등이
2004. 2. 17. 건축주 등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형식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상
분양대행수수료 등 분양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는 2004년도에 광명시 소하동에서 ‘ZZ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오히려 건축주
들의 대리인인 김HH은 2004년도에 명보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 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당시의 당사자들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부분의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업자인 김CC은 ‘원고 및 강BB와 사이에
건축주 김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매입하여 분양하고 김DD 등 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④ 수분양자인 최GG, 김II, 손JJ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 부분 자체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 고, 김CC은 쟁점 부분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수분양자 이KK 등에게 매매대금의 지
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쟁점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들과 쟁점 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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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분양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수분양자들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
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
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쟁점 부분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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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쟁점 부분 을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였는바, 원고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
2439 판결), 따라서 피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쟁점 부분의 취득가액이 당초 11억 9,4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8,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산정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76,160,160원의 필요경비 중 39,160,16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원급여비, 분양업무 수당, 변호사 비
용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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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XX중앙신협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들 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점, ② 설사 원고 등이 부동
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인 원고 등이 지급하
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박00
판사 박00
판사 문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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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
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廣□□의 경우에는 區□□. 이하 이 □에서 같다)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81□및 □115□5□5의 規□에 의한 加□□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
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
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 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70□내지 □72□및 □110□0□0의 規에 의한 課□□□□□
□告의 경우에는 당해 □□7□□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
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
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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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 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
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3 -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
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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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71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25. |
|
판 결 선 고 |
2016. 12. 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 및 지
방소득세 3,823,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5. 5. 29.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 경 김BB, 강CC와 사이에, 건축주 김DD 등으로부터 김
성철 등이 신축한 인천 E구 FF동 952-4, 952-5, 952-6 소재 현대빌라(이하 ‘이 사
건 다세대주택’라 한다)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 6,400만 원/세대 x 30세대)에 매
입하여 이를 분양하고, 김DD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 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김BB, 강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3. 4.경부터 2004. 8. 31.
까지 사이에 최GG 등 20명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세대(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대금으로 14억 3,100만 원을 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
하였다.
다. 한편 쟁점 부분은 2004. 7. 21. 및 2004. 10. 18.에 건축주 김DD 등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30.부터 2004. 11. 15.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 부분을 11억
9,400만 원에 취득하여 수분양자들에게 14억 3,1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원고 등 명
- 3 -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009,6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송달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3,823,99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
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위 각 세액은 동업자 강BB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조사결
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① 86,000,000원을 쟁점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② 광
고비 1,650,000원, 식대 9,140,000원, 전화요금 1,774,660원, 전력비 680,740원, 임차료
18,000,000원, 유류비 3,563,000원, 부동산압류비 4,351,760원의 합계 39,160,160원을
필요경비로 각 추가적으로 산입한 금액이다.
바.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5. 10. 14.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3,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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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부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 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시흥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
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
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소득세 부분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4. 2. 17. 쟁점 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쟁점 부분을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산입 주장
- 5 -
예비적으로,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에 취득하
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세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 부분의 취득가액은 12억 8,000 만 원(= 6,400만 원/세대 x 20세대)이고, ② 광고비 1,650,000원, 식대 9,140,000원, 전
화요금 1,774,660원, 전력비 680,740원, 임차료 18,000,000원, 유류비 3,563,000원, 부동
산압류비 4,351,760원, 직원급여비 15,000,000원, 분양업무 수당 10,000,000원, 변호사
비용 12,000,000원의 합계 76,160,160원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
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2억 2,0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
다.
1) 동업자인 김CC 등은 2004. 2. 17. 건축주인 김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
대주택 30세대를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분양대행수수료 등 분양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다.
2) 원고는 2004년도에 광명시 소하동 소재의 ‘ZZ상사(도매/기타 가정용품)’를 운
영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신축업무를 주관한 김
HH은 2004년도에 명보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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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ZZ상사와 관련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 8,067,685원에 세율 9%를 적용한 산출세
액 726,091원만을 신고하였을 뿐 쟁점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동업자인 김CC은 2004. 2. 17. 원고 및 강BB와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
자하여 건축주 김DD 등으로부터 김DD 등이 신축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매입하여 이를 분양하고 김DD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 이 나누어 갖기로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합
계 12억 2,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76,306,2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
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고단3612호, 같은 법원 2007노275호, 대법원 2007도4899호).
5) 수분양자인 최GG, 김II, 손JJ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 부분 자체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CC은 쟁점 부분의 매수인임을 전
제로 수분양자 이KK 등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
내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 7 -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
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
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동업자인 김CC 등이
2004. 2. 17. 건축주 등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형식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상
분양대행수수료 등 분양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는 2004년도에 광명시 소하동에서 ‘ZZ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오히려 건축주
들의 대리인인 김HH은 2004년도에 명보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 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당시의 당사자들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부분의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업자인 김CC은 ‘원고 및 강BB와 사이에
건축주 김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매입하여 분양하고 김DD 등 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④ 수분양자인 최GG, 김II, 손JJ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 부분 자체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 고, 김CC은 쟁점 부분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수분양자 이KK 등에게 매매대금의 지
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쟁점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들과 쟁점 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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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분양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수분양자들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
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
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쟁점 부분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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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쟁점 부분 을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였는바, 원고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
2439 판결), 따라서 피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쟁점 부분의 취득가액이 당초 11억 9,4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8,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산정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76,160,160원의 필요경비 중 39,160,16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원급여비, 분양업무 수당, 변호사 비
용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 10 -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XX중앙신협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들 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점, ② 설사 원고 등이 부동
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인 원고 등이 지급하
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박00
판사 박00
판사 문00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
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廣□□의 경우에는 區□□. 이하 이 □에서 같다)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81□및 □115□5□5의 規□에 의한 加□□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
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
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 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70□내지 □72□및 □110□0□0의 規에 의한 課□□□□□
□告의 경우에는 당해 □□7□□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
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
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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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 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
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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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
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