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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86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비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하며, 유추해석에 의한 확대 적용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비과세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주택의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특례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특례 추가 인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유추해석만으로 적용 확대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 추가 적용은 법령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주택과 병행 소유 중이어도, 3년 이내 양도 요건 등 비과세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판결은 3년 이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명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32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2.

판 결 선 고

2024. 0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이 사건 조합입주권”부분을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8쪽 제5행, 제9쪽 제16행의 각 ⁠“조합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조합입원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의 ⁠“대법원 2007. 2. 222. 선고” 부분을 ⁠“대법원 2007.

2. 22. 선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제9쪽 제20행의 ⁠“갖추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고”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외 에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해당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 인 2016. 12. 20.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3년이 도과된 이후인 202X.4.29.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위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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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86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비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하며, 유추해석에 의한 확대 적용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비과세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주택의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특례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특례 추가 인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유추해석만으로 적용 확대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 추가 적용은 법령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주택과 병행 소유 중이어도, 3년 이내 양도 요건 등 비과세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판결은 3년 이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명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32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2.

판 결 선 고

2024. 0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이 사건 조합입주권”부분을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8쪽 제5행, 제9쪽 제16행의 각 ⁠“조합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조합입원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의 ⁠“대법원 2007. 2. 222. 선고” 부분을 ⁠“대법원 2007.

2. 22. 선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제9쪽 제20행의 ⁠“갖추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고”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외 에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해당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 인 2016. 12. 20.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3년이 도과된 이후인 202X.4.29.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위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