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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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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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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32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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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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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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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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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이 사건 조합입주권”부분을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8쪽 제5행, 제9쪽 제16행의 각 “조합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조합입원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의 “대법원 2007. 2. 222. 선고” 부분을 “대법원 2007.
2. 22. 선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제9쪽 제20행의 “갖추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고”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외 에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해당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 인 2016. 12. 20.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3년이 도과된 이후인 202X.4.29.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위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