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공급자 기재 오류시 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 상대방의 진술을 믿었다는 주장, 회사 관계 확인 노력 부재 등 사정만으로는 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없고 거래 구조상 위험성 인식이 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공급 사업자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르다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무과실)에 한해 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그 입증책임을 매입자에게 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입자가 거래과정에서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 설명만 믿고 회사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은 회사 관계 등에 대한 실질적 확인 노력이 없었음을 들어 무과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규모 영세업자가 공급자 기재 현실을 몰랐어도 생계 곤란 사정 등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법 문언상 기속행위이므로, 생계 곤란 등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기속행위 성격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7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

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부터 수원시 ◇◇구 ◇◇◇로 65번길에서 ◇◇◇마트

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가

액 합계 53,583,7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체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고,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원, 2014

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합계 8,905,860원을 증액․부과하는 내용의 부가

가치세 경정․고지 처분(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 3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SS물류(이하 ⁠‘SS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육AA으

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오케이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

체인은 사실상 SS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

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는 아파트단지 앞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위 가.의 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

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

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

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

20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 사업자인 ◇◇체인은 1987. 8. 4. 주류 잡

화 수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권의 슈퍼마켓 등에 소

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주 는 대표이사 BBB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1호증).

나) SS물류는 주로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식품,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 없이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육

AA이 SS물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SS물류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상당 부

분을 원고 등 소매점들에게 공급하고, ◇◇체인으로부터 ⁠‘◇◇체인이 직접 위 소매점들 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주류도매

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되었다(을 제3호증의

 1, 2).

라) ◇◇체인은 주류도매 거래를 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인 ⁠“WW뱅크”를 이

용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실지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왔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2012. 제

2기부터 2014. 제1기까지의 기간 중에 ◇◇체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가액이 ⁠“0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3) 위 인정사실과 ① 원고는 2010. 7경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일반적

인 주류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체인이 아니라 SS

물류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그 주류공급 대금도 SS물류에게 지급한 점, ③ ◇◇체인 과 SS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

인바, 원고는 ◇◇체인과 SS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AA의 말을 만연

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 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공급자 기재 오류시 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 상대방의 진술을 믿었다는 주장, 회사 관계 확인 노력 부재 등 사정만으로는 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없고 거래 구조상 위험성 인식이 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공급 사업자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르다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무과실)에 한해 공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그 입증책임을 매입자에게 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입자가 거래과정에서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 설명만 믿고 회사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은 회사 관계 등에 대한 실질적 확인 노력이 없었음을 들어 무과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규모 영세업자가 공급자 기재 현실을 몰랐어도 생계 곤란 사정 등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법 문언상 기속행위이므로, 생계 곤란 등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기속행위 성격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7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

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부터 수원시 ◇◇구 ◇◇◇로 65번길에서 ◇◇◇마트

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가

액 합계 53,583,7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체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고,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원, 2014

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합계 8,905,860원을 증액․부과하는 내용의 부가

가치세 경정․고지 처분(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 3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SS물류(이하 ⁠‘SS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육AA으

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오케이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

체인은 사실상 SS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

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는 아파트단지 앞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위 가.의 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

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

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

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

20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 사업자인 ◇◇체인은 1987. 8. 4. 주류 잡

화 수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권의 슈퍼마켓 등에 소

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주 는 대표이사 BBB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1호증).

나) SS물류는 주로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식품,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 없이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육

AA이 SS물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SS물류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상당 부

분을 원고 등 소매점들에게 공급하고, ◇◇체인으로부터 ⁠‘◇◇체인이 직접 위 소매점들 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주류도매

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되었다(을 제3호증의

 1, 2).

라) ◇◇체인은 주류도매 거래를 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인 ⁠“WW뱅크”를 이

용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실지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왔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2012. 제

2기부터 2014. 제1기까지의 기간 중에 ◇◇체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가액이 ⁠“0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3) 위 인정사실과 ① 원고는 2010. 7경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일반적

인 주류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체인이 아니라 SS

물류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그 주류공급 대금도 SS물류에게 지급한 점, ③ ◇◇체인 과 SS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

인바, 원고는 ◇◇체인과 SS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AA의 말을 만연

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 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