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370 판결]
피고인
쌍방
손수진(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사 우희창(국선)
인천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고단6090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안방 금고는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랍장에 불과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이나 동거녀였던 공소외 2, 혹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 위 금고에 대마초를 넣어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및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에도, 이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대마는 2019. 5. 28. 압수된 것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안방 금고에서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물건은 피고인 또는 공소외인의 것인데 자신은 알지 못하므로 공소외인이 보관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위 금고를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둔 사실이 없고 흰색 종이에 싸여있던 대마를 본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외에는 금고 안에 물건을 두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2019. 3.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4. 15.경 입국하였다가 2019. 5. 21.경 공소외 3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2018년 8월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공소외 2는 2019년 3월경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새터민인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신변보호 담당자인 경찰관 공소외 4는 2019년 5월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금고를 열어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은 2019. 6. 3.경 공소외 3을 먼저 입국하도록 하여 공소외인의 혐의에 대해 알아본 후 2019. 6. 20.경 입국하였고, 2019. 6. 24.경 경찰관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2019년 5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금고를 확인하였음에도 대마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고, 2019. 6. 26.경 인천구치소에서 공소외인을 접견하여 ‘대마초가 우리 집에 있다고 우리 것이 아니다, 나쁜 놈들이 갖다 놓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으로 진술 번복을 회유하였으며, 2019. 7. 3.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위 대마는 자신과 공소외인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며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터민인 피고인, 공소외인의 신변보호 경찰관인 공소외 4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은 2018년 겨울경이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중국에 나갈 때 항상 비밀번호를 바꾼다. 그래서 공소외인을 퇴원시키거나 외박시킬 때는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가더라도 공소외인이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퇴원이나 외박시키면서 병원에서 통화하여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집 문을 열어주고 공소외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온다’, ‘공소외 2가 항상 피고인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공소외 2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공소외 2가 2019. 3.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피고인 몰래 금고 안에 대마초를 넣어두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③ 안방 금고에 여권과 현금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평소 안방 금고를 자주 사용·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19. 5. 21. 무렵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9. 5. 28.까지 사이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고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금고에 대마를 두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약시기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55번 참조)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경우의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의 장소 또한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이나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며(증거목록 순번 2, 39, 63번 참조),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또한 모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될 수 있는 전 기간을 공소사실로 기재하고 장소와 방법 등도 사실상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적 등을 통해 투약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시기는 물론 투약의 장소나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44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중동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오수빈 이강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370 판결]
피고인
쌍방
손수진(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사 우희창(국선)
인천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고단6090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안방 금고는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랍장에 불과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이나 동거녀였던 공소외 2, 혹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 위 금고에 대마초를 넣어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및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에도, 이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대마는 2019. 5. 28. 압수된 것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안방 금고에서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물건은 피고인 또는 공소외인의 것인데 자신은 알지 못하므로 공소외인이 보관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위 금고를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둔 사실이 없고 흰색 종이에 싸여있던 대마를 본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외에는 금고 안에 물건을 두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2019. 3.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4. 15.경 입국하였다가 2019. 5. 21.경 공소외 3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2018년 8월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공소외 2는 2019년 3월경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새터민인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신변보호 담당자인 경찰관 공소외 4는 2019년 5월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금고를 열어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은 2019. 6. 3.경 공소외 3을 먼저 입국하도록 하여 공소외인의 혐의에 대해 알아본 후 2019. 6. 20.경 입국하였고, 2019. 6. 24.경 경찰관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2019년 5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금고를 확인하였음에도 대마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고, 2019. 6. 26.경 인천구치소에서 공소외인을 접견하여 ‘대마초가 우리 집에 있다고 우리 것이 아니다, 나쁜 놈들이 갖다 놓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으로 진술 번복을 회유하였으며, 2019. 7. 3.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위 대마는 자신과 공소외인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며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터민인 피고인, 공소외인의 신변보호 경찰관인 공소외 4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은 2018년 겨울경이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중국에 나갈 때 항상 비밀번호를 바꾼다. 그래서 공소외인을 퇴원시키거나 외박시킬 때는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가더라도 공소외인이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퇴원이나 외박시키면서 병원에서 통화하여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집 문을 열어주고 공소외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온다’, ‘공소외 2가 항상 피고인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공소외 2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공소외 2가 2019. 3.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피고인 몰래 금고 안에 대마초를 넣어두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③ 안방 금고에 여권과 현금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평소 안방 금고를 자주 사용·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19. 5. 21. 무렵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9. 5. 28.까지 사이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고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금고에 대마를 두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약시기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55번 참조)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경우의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의 장소 또한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이나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며(증거목록 순번 2, 39, 63번 참조),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또한 모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될 수 있는 전 기간을 공소사실로 기재하고 장소와 방법 등도 사실상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적 등을 통해 투약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시기는 물론 투약의 장소나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44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중동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오수빈 이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