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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 성립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2213
판결 요약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중고차 매수인과 결제대행사 간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정당한 사유나 세법상 의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안전거래 #결제대행 계약 #신용카드 결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질의 응답
1.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답변
단순히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결제대행사(원고)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판결은 해당 신청서 작성만으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중고차 결제대행사가 매수인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로 금융용역이 제공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이 없고 단순 결제대행만 해당할 때는 면제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판결에서 금융용역 직접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부인되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설명이나 견해 대립 등 세법상 의의(의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가 곤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판결은 세법상 명확한 의의가 없다면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고차 매수인이 위와 같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원고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4., 2021. 7.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제1심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 갑 제3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매수인이 중고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매수인이 중고차를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다. 통상 중고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중고차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며, 이러한 과정에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려던 매수인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로써 중고차 매수대금을 결제하려던 것뿐이고, 이와 달리 중고차 딜러 또는 원고와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와 중고차 딜러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결제대행 조건을 정하여 결제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중고차 딜러는 매수인 신용카드의 결제대행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제대행 기본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서 ⁠‘Dxxxxx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징구하여 제출했다. 중고차 매수인은 위와 같은 결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딜러 또는 원고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등 결제대행 계약 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합의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중고차 매수인이 위와 같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원고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이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중고차 매수인으로 본 것에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도 적절하게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가맹점에도 중고차 딜러와 마찬가지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더욱이 세법상 어떤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aa가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보bbbbb의 매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룰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보bbbbb가 원고에게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표이사 혼자만으로도 충분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aa는 2021. 3. 19. xx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세무사 입회하에 조사자의 ⁠“주식회사 디dddd에서 귀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주식회사 디dddd의 대표이사로서 매일 매일 업무를 보고받고 대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Keeee 업체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Keeee에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비율이 법인 수익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 생략) 또한 다른 하위 PG업체들에 비하여 특별히 대금정산을 1~2일 정도 빨리 받고 있습니다. 저의 Keeee 인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정aa가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Keeee 계약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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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 성립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2213
판결 요약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중고차 매수인과 결제대행사 간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정당한 사유나 세법상 의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안전거래 #결제대행 계약 #신용카드 결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질의 응답
1.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답변
단순히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결제대행사(원고)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판결은 해당 신청서 작성만으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중고차 결제대행사가 매수인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로 금융용역이 제공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이 없고 단순 결제대행만 해당할 때는 면제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판결에서 금융용역 직접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부인되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설명이나 견해 대립 등 세법상 의의(의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가 곤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판결은 세법상 명확한 의의가 없다면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고차 매수인이 위와 같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원고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4., 2021. 7.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제1심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 갑 제3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매수인이 중고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매수인이 중고차를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다. 통상 중고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중고차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며, 이러한 과정에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려던 매수인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로써 중고차 매수대금을 결제하려던 것뿐이고, 이와 달리 중고차 딜러 또는 원고와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와 중고차 딜러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결제대행 조건을 정하여 결제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중고차 딜러는 매수인 신용카드의 결제대행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제대행 기본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서 ⁠‘Dxxxxx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징구하여 제출했다. 중고차 매수인은 위와 같은 결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딜러 또는 원고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등 결제대행 계약 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합의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중고차 매수인이 위와 같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원고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이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중고차 매수인으로 본 것에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도 적절하게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가맹점에도 중고차 딜러와 마찬가지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더욱이 세법상 어떤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aa가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보bbbbb의 매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룰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보bbbbb가 원고에게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표이사 혼자만으로도 충분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aa는 2021. 3. 19. xx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세무사 입회하에 조사자의 ⁠“주식회사 디dddd에서 귀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주식회사 디dddd의 대표이사로서 매일 매일 업무를 보고받고 대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Keeee 업체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Keeee에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비율이 법인 수익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 생략) 또한 다른 하위 PG업체들에 비하여 특별히 대금정산을 1~2일 정도 빨리 받고 있습니다. 저의 Keeee 인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정aa가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Keeee 계약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