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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금 반환 청구권 시효·성질 판단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매수자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시효기간은 10년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상 신탁약정 무효 시 반환청구 소송은 10년 내 제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 #매수자금 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 #10년 시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자금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 할 매수자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자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의 요지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금 반환을 청구할 때 유의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 요지는 계약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 시효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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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78129 채권자대위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