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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 소송비용 분담 및 상계 가능 여부 판단

2012나41020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사이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는 임의 관리수입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같은 소송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 상계에 의해 구상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대채무자 구상권 원칙 및 상계의 적용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공동상속인 #소송비용 분담 #구상금 청구 #임대수입금 #상속재산 임대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임대수입금으로 소송비용을 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리수입금 사용에 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임대수입금을 소송비용에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상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020 판결은 임대수입금 사용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는 지출이라도 구상금 청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간 연대채무의 소송비용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연대채무자 간 분수적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인정되며, 당사자별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020 판결은 구상권은 고정액이 아니라 분수적 비율로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취득한 경우,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계가 인정됩니다. 소송비용 구상금채권이 상대방이 취득한 채권과 상계되는 경우, 구상금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020 판결은 피고가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 의사 표시가 있으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민법상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 구상관계 적용이 같은가요?
답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 상호간과 달리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는 분수적 비율로 구상권 발생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020 판결은 연대보증인 판례를 본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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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소송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410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가단143785 판결

【변론종결】

2013.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9,1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2, 13, 41호증, 을 제1, 2,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상속재산의 관리 및 분할 등
1)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30. 사망하였고, 처인 소외 3, 양녀 소외 4, 장남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차남 소외 5, 4남 원고, 차녀 피고, 그 외 3남인 망 소외 6(1996. 9. 8. 사망)의 처인 소외 7, 그 자녀들인 소외 8, 9, 10(이하에서는, 망 소외 6의 처와 자녀들을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 등 10인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망인이 망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등이 있었는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8나53030호 사건에서 1999. 3. 22. ⁠‘망인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명의를 망 소외 6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2009.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되, 대습상속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망인은 2009. 12. 31.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대습상속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원, 피고 및 소외 3, 4, 5(이하 ⁠‘원, 피고 등 5인’이라 한다)는 2007. 11. 10. ⁠‘망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전북 소재 부동산은 소외 5가, 대전 소재 부동산은 원고가 각 관리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원, 피고 등 5인은 2007. 12. 13.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235호로 소외 1 및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1. 15.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소외 3이 소유하고, 소외 3은 소외 4에게 556,856,824원, 피고에게 233,033,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한편, 원고는 망인 사망 후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9. 12.경까지 임대료로 합계 298,909,500원, 관리비로 합계 26,647,500원을, 공용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승강기 전기요금 및 보수료의 명목으로 합계 8,541,864원을 각 수취하였다.
6) 소외 3과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7호로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브138, 2012즈기11(병합) 기여분결정청구)]은 2012. 9. 3. 이 사건 조정에 기한 2007. 4. 30.부터 2009. 12. 31.까지의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제12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제외)에 대한 관리·수익권(이하 ⁠‘이 사건 관리수익권’이라 한다)이 망인의 상속재산이고, 그 상속개시시 가액이 325,557,000원(원고가 수취한 임대료 298,909,500원과 관리비 26,647,500원의 합계액이다)이며, 그 중 155,432,082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이 상당하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관리수익권 중 155,432,082/325,557,000 지분을 피고 소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원, 피고의 소송비용 지출 등
1) 원, 피고와 소외 5(이하 ⁠‘원, 피고 등 3인’이라 한다)는 소외 1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당원 2008가합57529호로 소외 1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소외 1 횡령사건’이라 한다).
2) 원, 피고 등 5인과 원, 피고 등 3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과 소외 1 횡령사건을 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각 위임약정상 원, 피고 등 5인과 원, 피고 등 3인은 연대하여 태평양에 대하여 그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07. 11. 15.부터 2009. 4. 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 소외 11(원고의 처) 명의, 소외 5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태평양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162,357,411원(그 중 11,055,000원은 소외 1 횡령사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지대이다)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9. 7.경. 태평양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48,081,748원을 지급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태평양에게 지급한 162,357,411원 중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 11,055,000원은 원, 피고 등 3인이, 나머지 151,302,410원은 원, 피고 등 5인이 각 분담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태평양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부담부분은 33,945,482원[= 3,685,000원(= 11,055,000원 × 1/3) + 30,260,482원(= 151,302,410원 × 1/5)]이다.
2) 한편, 피고가 태평양에게 지급한 48,081,748원 중 원고 부담부분은 9,616,349원(= 48,081,748원 × 1/5)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329,133원(= 33,945,482원 - 9,619,3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으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 중 피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돈을 태평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의무가 없다.
3)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155,432,082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 피고 등 5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는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원고가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지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다른 위임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로서는 위 임대수입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이에 기한 정산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소외 11 명의, 소외 5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태평양에게 그 소송비용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가 원고가 관리한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태평양에게 소송비용으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관리한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구상의무 여부 등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25조 제1항), 위 조항의 부담부분이란 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과는 달리 고정액이 아니라 분수적 비율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가 있으면 비록 그로 인하여 출재자의 부담금액 이하의 채무에 대한 공동면책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태평양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전체 소송비용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은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4,329,133원[= 33,945,482원(= 11,055,000원× 1/3 + 151,302,410원 × 1/5) - 9,616,349원(= 48,081,748원 × 1/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심판의 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사용수익권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인 155,432,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그 임대수입금을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 관리비용 및 상속세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329,133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원고에 대한 155,432,082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서현석 석준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22. 선고 2012나41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