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울산)2023누111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A
피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2. 원고 AA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 원고 BB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판단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득세법 제98조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법원 (울산)2024아1005 결정문 참조}]
○ 4쪽 7, 8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4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1)). 』
○ 6쪽 2행 다음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6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보수후불의 원칙) 이에 반하여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1)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적용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였으나, 그 내용은 현 소득세법 제98조와 동일하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민법이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급인에게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취득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규 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보통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할 경우 수급자가 검사필증 등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교부하고, 도급인이 그 서류들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그 건물의 신축공사는 일응 완성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③ 신규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이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하여 누수, 결로 등의 몇몇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나, 그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넘어서 신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7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의4(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담당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안내하였고, 원고 BB는 이를 믿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안내한 직원의 이름이나 직위가 확인되지 않고, 그가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전화통화나 상담의 횟수도 두 차례에 불과하고, 안내한 내용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그 성명불상의 직원은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취득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와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 그러한 질의응답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그 정도의 안내만 가지고 이것이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울산)2023누111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A
피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2. 원고 AA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 원고 BB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판단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득세법 제98조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법원 (울산)2024아1005 결정문 참조}]
○ 4쪽 7, 8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4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1)). 』
○ 6쪽 2행 다음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6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보수후불의 원칙) 이에 반하여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1)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적용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였으나, 그 내용은 현 소득세법 제98조와 동일하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민법이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급인에게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취득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규 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보통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할 경우 수급자가 검사필증 등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교부하고, 도급인이 그 서류들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그 건물의 신축공사는 일응 완성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③ 신규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이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하여 누수, 결로 등의 몇몇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나, 그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넘어서 신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7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의4(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담당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안내하였고, 원고 BB는 이를 믿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안내한 직원의 이름이나 직위가 확인되지 않고, 그가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전화통화나 상담의 횟수도 두 차례에 불과하고, 안내한 내용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그 성명불상의 직원은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취득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와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 그러한 질의응답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그 정도의 안내만 가지고 이것이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