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우만우(공판)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74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검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이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아 소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장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목 아래, 제37조 제1항에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다시 같은 조 제2항에서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를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은 ‘육아휴직 급여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절은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제2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처벌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임에 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간접적으로 돕는 제도로서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 및 구조, 이 사건 처벌규정에 열거된 급여 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의 수범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벌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사실인정에 나아간 잘못은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예림 박상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우만우(공판)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74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검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이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아 소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장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목 아래, 제37조 제1항에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다시 같은 조 제2항에서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를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은 ‘육아휴직 급여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절은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제2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처벌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임에 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간접적으로 돕는 제도로서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 및 구조, 이 사건 처벌규정에 열거된 급여 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의 수범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벌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사실인정에 나아간 잘못은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예림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