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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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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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노195 판결]
피고인
김경목(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사 정장석(국선)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 2408, 2503(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반복하여 운전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의 후유증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도형(재판장) 이화송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