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자취소권 행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후발 사유일 뿐, 당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강제경매 등에서 국가는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인정. 소유권이전 무효, 신의칙 위배, 시효소멸 등 주장은 이유 없음.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후발적 사유 #부과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이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며, 경정청구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뿐 부과 자체가 소급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후발적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일탈재산을 되찾아도 채무자가 바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책임재산이 소급회복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재산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2000.12.8. 98두11458 등)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허위로 한 매매)가 인정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에서 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가 강제경매에서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은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양도소득세로 배당을 받은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국가의 배당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사실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이 인정되어, 징수권 소멸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였다가 해제한 사실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337363 부당이득금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을 상대로 00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지방법원 2013차○○○ 대여금 사건) 20XX. X. XX.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지급명령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AA은 20XX. X. XX. ○○ ○○구 ○○동 ○○○-3 임야 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전 남편인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AAA과 BB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13가단○○○○○ 사해행위취소 사건), 이 사건에서 20XX. 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XX. X. XX.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원고가 0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A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CCC은 2019. 11. 2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 신고가 수리되었고(○○가정법원 2019느단○○○○ 상속한정승인 사건), CCC은 ○○회생법원 2021하단○○○○○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20xx. x. xx.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바. 위 파산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와 가산금 등 채권 합계 00,00,000원을 신고하여 이 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배당되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신고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만 배당받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양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 자체를 결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립될 수 없거나 무효이다. 피고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자체를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는데, CCC의 상속재산파산신청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2) 이와 같이 적법하고 유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는 사정은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당초의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항에서 살펴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AAA이나 그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도 없다.

 4)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xx. x. xx. AAA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20xx. xx. xx.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5) 위 가. 4)항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자취소권 행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후발 사유일 뿐, 당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강제경매 등에서 국가는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인정. 소유권이전 무효, 신의칙 위배, 시효소멸 등 주장은 이유 없음.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후발적 사유 #부과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이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며, 경정청구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뿐 부과 자체가 소급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후발적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일탈재산을 되찾아도 채무자가 바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책임재산이 소급회복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재산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2000.12.8. 98두11458 등)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허위로 한 매매)가 인정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에서 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가 강제경매에서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은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양도소득세로 배당을 받은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국가의 배당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사실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이 인정되어, 징수권 소멸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였다가 해제한 사실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337363 부당이득금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을 상대로 00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지방법원 2013차○○○ 대여금 사건) 20XX. X. XX.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지급명령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AA은 20XX. X. XX. ○○ ○○구 ○○동 ○○○-3 임야 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전 남편인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AAA과 BB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13가단○○○○○ 사해행위취소 사건), 이 사건에서 20XX. 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XX. X. XX.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원고가 0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A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CCC은 2019. 11. 2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 신고가 수리되었고(○○가정법원 2019느단○○○○ 상속한정승인 사건), CCC은 ○○회생법원 2021하단○○○○○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20xx. x. xx.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바. 위 파산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와 가산금 등 채권 합계 00,00,000원을 신고하여 이 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배당되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신고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만 배당받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양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 자체를 결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립될 수 없거나 무효이다. 피고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자체를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는데, CCC의 상속재산파산신청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2) 이와 같이 적법하고 유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는 사정은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당초의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항에서 살펴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AAA이나 그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도 없다.

 4)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xx. x. xx. AAA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20xx. xx. xx.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5) 위 가. 4)항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7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