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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의 소득 귀속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판결 요약
대금청산 이전에 양도된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기간 소유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 경우 입증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업권 양도 #소득 귀속시기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단기보유
질의 응답
1. 사업권 양도대금 중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권 사용수익 개시일 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 전 양도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이른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기간이 매우 짧을 때 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이 소유기간 40%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분리과세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답변
추가 법인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중과세(세금 할증)를 적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실제 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실귀속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하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대표자가 그 금액이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과세가 정당하다 판시했습니다.
5. 장기할부조건으로 일부 금액만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소득 귀속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분할지급조건이 없고, 실질적으로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할부로 보지 않으며, 양도 등 기준일에 소득을 귀속시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단순히 일부 지급을 미뤘다는 이유로 장기할부로 볼 수 없고, 소득 귀속시기는 양도 사실상 완결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059

[제 목]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요 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누34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9. 12. 2.자로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② 2020. 2. 14.자로 한 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③2019. 10. 1.자로 한, 0,000,000,000원을 대표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0,000,000,000원을 대표자 박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①, ③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경부터 2016.3. 17.경까지 이AA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CC DDD구 E동 1595 외 1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같은 동 1574 대 198㎡에 관해서는 2015. 12. 24.자, 일부 도로 지분에 관해서는 2016. 4. 12.자로 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동 1585 대 235㎡ 및 같은 동 1364-3, 1364-18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6. 5.경 주식회사 BBBBB(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서 원고가 추진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자들과 체결한 부동산매수계약으로 인한 권리 등 ⁠‘사업권’(이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전 단계까지 원고가 진행한 정비사업의 물적․절차적 상태와 그에 부수하는 권리들 자체를 통틀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사업권’이라 부른 것으로서, 이하 설시의 편의상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고, BBBBB와 ⁠‘부동산 매매 및 사업부지(사업권 포함) 등 양도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2016. 5.경 BBBBB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권을 00,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00원+이 사건 사업권 가액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B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중 00,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00원+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일부로서 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00억 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을 때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代物) 정산(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0채를 12.8% 할인한 가격에 분양하되, 대출원리금 상환 후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5.19.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대가와 관련하여 BBBBB에 0,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00,000원+부가가치세액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34%는 이AA이, 32%는 박BB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2. 11.부터 2019. 8.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0. 1. 소득자를 이AA으로 하여 00억 0,00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박BB로 하여 00억 0,00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9. 12.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총칭한다)하였는바, 그 소득처분액 및 법인세액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액 00억 원을 2016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2)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보아 신고금액 000억 0,000만 원을 00억 0,000만 원으로 경정.

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AA 등 7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 000,000,000원을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자 비용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

4) 2016 사업연도 중 38명에게 지급한 용역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5) 외주용역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비’라 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불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6) 사적 사용비용(이AA 00억 0,000만 원, 박BB 00억 0천만 원) 및 업무무관경비 0억 0,000만 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에게, 증빙불비 매입부대비용 0억0,000만 원이 같은 박BB에게, 각 귀속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12.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9, 15, 17, 18호증, 을 제1, 2,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의 5면 9행(다만 첫머리의 ⁠“2) 다음으로”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6면 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16년에는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지급 전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0 사업연도지2016 사업연도가 아니다.

2)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6. 5. 2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상당액을 대출로 마련하였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소득처분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BB, 이AA이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에 개인자금을 선투입하여 집행한 후 회수한 것이거나, 미지급급여로 계상하였던 것을 추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은바, 별지 자체는 제1심 판결 23면 이하의 별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25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귀속시기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을 실현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자의(恣意)로 과세연도의 소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려면 소득을 현실적으로 실현하였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는 일률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등 참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지 판단할 때는,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 확정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는 회수 불능의 확정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2016. 5. 20. CC시 DDD구청장으로부터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GG감정평가법인 HH지사가 2016. 4. 20.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가치의 가변성 등을 고려한 위험률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가액을 확정 금액인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2016. 5. 19.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정확히 일치한다)으로 감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6. 17. 피고에게 미수령한 00억 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16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의 환급을 청구하여 2022. 8. 11. 000,000,00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늦어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시점인 2016. 5. 20.부터는 BBBBB가 이 사건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사용․수익(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소득 또한 2016년 당시 이미 그 실현 가능성 면에서 그 성숙․확정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BBBBB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여 BB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2016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중 00억 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때에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을 월부, 연부 등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2016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감정평가 결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이를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를 원고와 BBBBB가 협의하여 자의로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장기할부조건에 관한 위 법령조항들은 월부․연부 등의 방법으로 양도 대가를 분할 지급할 각각의 시점이나 주기를 정하고, 그 각 분할 지급시기에 나누어 지급할 구체적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한 경우에나 적용할 것이지, 양도 대가의 대부분을 현실 지급하면서, 그 일부의 지급에 대해서만 불확정 기한을 둔 경우(이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까지 ⁠‘장기할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 4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규정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非)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위 토지 중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①은 같은 호(나)목이, ②는 같은 호 ⁠(다)목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순서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이라고만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하여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호는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할 법한 유형은 찾아볼 수 없다(같은 항 제13호는 그 밖에 제1부터 12호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들고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는 결국, 위와 같은 관계 법령 조항들이나 조세 관련 법령 해석의 대원칙을 떠나, 소박한 자연언어적 감각에 따라, 통상 말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세법상 원고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거두었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보유한 기간(2016. 3. 18.부터 2016. 5. 25.까지 78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토지나 지분은 취득시점이 다르지만, 어차피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설시의 편의상 모두 같은 기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특히 그 중 ⁠(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이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인지 살피건대, BBBBB가 2016. 5. 20. CC시 DDD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5. 2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로 구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전체 소유 기간 78일 중 100분의 40에 현저히 못 미치는 단 5일만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하기 전의것) 제168조의6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을 참조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이 다루고 있는 법령 조항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과 내용이나 형식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 원고로서는 2016. 7.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2016. 3. 18.부터 2016. 7. 2.까지 106일×0.4=42.4일<2016. 5. 20부터 2016. 7. 2.까지 43일), 위와 같은 결과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해당 법인의 업무로 보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라도 2016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2015두35543 판결 참조)에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하여 보면,‘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에 있어서까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려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려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였음을 따로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증책임 분담의 법리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AA과 박BB가 법인계좌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출금한 금액이 이AA과 박BB가 조달하여 원고에 대여하여 주고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일견 부합하는 듯한 갑 제00호증의 기재는, 2016년 하반기 당시에도 원고가 ⁠‘기업회계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가계부 수준의 장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의 조언과 요청에 따라 기업 재무회계업무 경력자인 황FF가 모든 장부와 은행계좌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접촉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초자료를 만들게 된 것이라는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1호증은 이AA이나 박BB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한 갑 제28, 29호증, 갑 제32, 33, 34호증, 갑 제42부터 45호증의 각 기재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외유출 자금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과 박BB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무슨 위법이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비록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의 해석에 문제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에 이르고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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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의 소득 귀속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판결 요약
대금청산 이전에 양도된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기간 소유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 경우 입증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업권 양도 #소득 귀속시기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단기보유
질의 응답
1. 사업권 양도대금 중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권 사용수익 개시일 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 전 양도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이른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기간이 매우 짧을 때 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이 소유기간 40%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분리과세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답변
추가 법인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중과세(세금 할증)를 적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실제 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실귀속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하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대표자가 그 금액이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과세가 정당하다 판시했습니다.
5. 장기할부조건으로 일부 금액만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소득 귀속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분할지급조건이 없고, 실질적으로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할부로 보지 않으며, 양도 등 기준일에 소득을 귀속시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판결은 단순히 일부 지급을 미뤘다는 이유로 장기할부로 볼 수 없고, 소득 귀속시기는 양도 사실상 완결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059

[제 목]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요 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누34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9. 12. 2.자로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② 2020. 2. 14.자로 한 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③2019. 10. 1.자로 한, 0,000,000,000원을 대표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0,000,000,000원을 대표자 박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①, ③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경부터 2016.3. 17.경까지 이AA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CC DDD구 E동 1595 외 1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같은 동 1574 대 198㎡에 관해서는 2015. 12. 24.자, 일부 도로 지분에 관해서는 2016. 4. 12.자로 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동 1585 대 235㎡ 및 같은 동 1364-3, 1364-18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6. 5.경 주식회사 BBBBB(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서 원고가 추진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자들과 체결한 부동산매수계약으로 인한 권리 등 ⁠‘사업권’(이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전 단계까지 원고가 진행한 정비사업의 물적․절차적 상태와 그에 부수하는 권리들 자체를 통틀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사업권’이라 부른 것으로서, 이하 설시의 편의상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고, BBBBB와 ⁠‘부동산 매매 및 사업부지(사업권 포함) 등 양도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2016. 5.경 BBBBB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권을 00,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00원+이 사건 사업권 가액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B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중 00,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00원+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일부로서 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00억 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을 때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代物) 정산(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0채를 12.8% 할인한 가격에 분양하되, 대출원리금 상환 후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5.19.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대가와 관련하여 BBBBB에 0,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00,000원+부가가치세액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34%는 이AA이, 32%는 박BB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2. 11.부터 2019. 8.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0. 1. 소득자를 이AA으로 하여 00억 0,00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박BB로 하여 00억 0,00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9. 12.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총칭한다)하였는바, 그 소득처분액 및 법인세액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액 00억 원을 2016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2)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보아 신고금액 000억 0,000만 원을 00억 0,000만 원으로 경정.

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AA 등 7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 000,000,000원을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자 비용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

4) 2016 사업연도 중 38명에게 지급한 용역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5) 외주용역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비’라 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불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6) 사적 사용비용(이AA 00억 0,000만 원, 박BB 00억 0천만 원) 및 업무무관경비 0억 0,000만 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에게, 증빙불비 매입부대비용 0억0,000만 원이 같은 박BB에게, 각 귀속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12.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9, 15, 17, 18호증, 을 제1, 2,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의 5면 9행(다만 첫머리의 ⁠“2) 다음으로”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6면 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16년에는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지급 전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0 사업연도지2016 사업연도가 아니다.

2)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6. 5. 2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상당액을 대출로 마련하였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소득처분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BB, 이AA이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에 개인자금을 선투입하여 집행한 후 회수한 것이거나, 미지급급여로 계상하였던 것을 추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은바, 별지 자체는 제1심 판결 23면 이하의 별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25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귀속시기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을 실현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자의(恣意)로 과세연도의 소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려면 소득을 현실적으로 실현하였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는 일률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등 참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지 판단할 때는,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 확정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는 회수 불능의 확정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2016. 5. 20. CC시 DDD구청장으로부터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GG감정평가법인 HH지사가 2016. 4. 20.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가치의 가변성 등을 고려한 위험률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가액을 확정 금액인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2016. 5. 19.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정확히 일치한다)으로 감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6. 17. 피고에게 미수령한 00억 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16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의 환급을 청구하여 2022. 8. 11. 000,000,00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늦어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시점인 2016. 5. 20.부터는 BBBBB가 이 사건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사용․수익(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소득 또한 2016년 당시 이미 그 실현 가능성 면에서 그 성숙․확정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BBBBB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여 BB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2016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중 00억 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때에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을 월부, 연부 등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2016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감정평가 결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이를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를 원고와 BBBBB가 협의하여 자의로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장기할부조건에 관한 위 법령조항들은 월부․연부 등의 방법으로 양도 대가를 분할 지급할 각각의 시점이나 주기를 정하고, 그 각 분할 지급시기에 나누어 지급할 구체적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한 경우에나 적용할 것이지, 양도 대가의 대부분을 현실 지급하면서, 그 일부의 지급에 대해서만 불확정 기한을 둔 경우(이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까지 ⁠‘장기할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 4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규정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非)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위 토지 중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①은 같은 호(나)목이, ②는 같은 호 ⁠(다)목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순서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이라고만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하여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호는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할 법한 유형은 찾아볼 수 없다(같은 항 제13호는 그 밖에 제1부터 12호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들고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는 결국, 위와 같은 관계 법령 조항들이나 조세 관련 법령 해석의 대원칙을 떠나, 소박한 자연언어적 감각에 따라, 통상 말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세법상 원고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거두었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보유한 기간(2016. 3. 18.부터 2016. 5. 25.까지 78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토지나 지분은 취득시점이 다르지만, 어차피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설시의 편의상 모두 같은 기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특히 그 중 ⁠(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이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인지 살피건대, BBBBB가 2016. 5. 20. CC시 DDD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5. 2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로 구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전체 소유 기간 78일 중 100분의 40에 현저히 못 미치는 단 5일만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하기 전의것) 제168조의6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을 참조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이 다루고 있는 법령 조항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과 내용이나 형식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 원고로서는 2016. 7.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2016. 3. 18.부터 2016. 7. 2.까지 106일×0.4=42.4일<2016. 5. 20부터 2016. 7. 2.까지 43일), 위와 같은 결과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해당 법인의 업무로 보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라도 2016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2015두35543 판결 참조)에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하여 보면,‘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에 있어서까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려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려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였음을 따로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증책임 분담의 법리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AA과 박BB가 법인계좌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출금한 금액이 이AA과 박BB가 조달하여 원고에 대여하여 주고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일견 부합하는 듯한 갑 제00호증의 기재는, 2016년 하반기 당시에도 원고가 ⁠‘기업회계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가계부 수준의 장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의 조언과 요청에 따라 기업 재무회계업무 경력자인 황FF가 모든 장부와 은행계좌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접촉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초자료를 만들게 된 것이라는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1호증은 이AA이나 박BB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한 갑 제28, 29호증, 갑 제32, 33, 34호증, 갑 제42부터 45호증의 각 기재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외유출 자금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과 박BB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무슨 위법이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비록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의 해석에 문제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에 이르고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