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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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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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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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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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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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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6.12. 선고 2023누1107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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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