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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의제와 세무서장 경정가액의 효력

대법원-2024두-46477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세무서장 경정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경정한 가액이 있을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6477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적용에 따라 세무서장 경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 거부처분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시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6477 판결은 경정된 가액이 존재하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게 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지방세 불복에서 상속·증여세와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상속·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가액이 있을 때,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에서도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6477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두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연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6.12. 선고 2023누11074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2024두-4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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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의제와 세무서장 경정가액의 효력

대법원-2024두-46477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세무서장 경정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경정한 가액이 있을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6477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적용에 따라 세무서장 경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 거부처분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시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6477 판결은 경정된 가액이 존재하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게 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지방세 불복에서 상속·증여세와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상속·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가액이 있을 때,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에서도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6477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두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연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6.12. 선고 2023누11074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2024두-4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