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 판결]
피고인 1 외 1인
김지수, 도상범, 강신엽, 구재훈, 심요한, 이혜진, 김동영(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사 홍기정 외 1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53』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송파구 (상세위치 4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내가 (종교단체명 생략) 재무이사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오늘 오후 2시까지 1,000억 원짜리 수표원본을 보여주고 1,000억 짜리 수표사본,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인감원본 등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명 생략) 재무이사도 아니고 1,000억 원짜리 수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억 원짜리 수표 사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3』
피해자 공소외 19는 공소외 20, 공소외 21로부터 ‘각자 명의의 계좌로 300억 원, 100억 원을 예치해주면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자금을 예치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5 생략)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소외 20의 계좌에 300억 원, 공소외 21의 계좌에 100억 원을 다음 날 즉시 이체해 줄 수 있다. 경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된다. 오늘 그중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일 위와 같이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400억 원의 자금을 공소외 20, 공소외 21 각 계좌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마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2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75』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울 송파구 (상세위치 6 생략)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17)에게 "나는 컨설팅회사인 공소외 23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이사인데,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1,0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 만일 유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의 두 배인 2억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1,300억 원 상당의 자금예치증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 목적으로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고, 위 자금예치증 사진은 타인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000억 원 상당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정금 1억 원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12』
1. 피해자 배상신청인 2(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자금주 측에 보내어 300억 원을 유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00억 원을 유치 받으면 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미리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4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7 생략) 카페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24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금융업무를 위한 100억 원 상당의 ‘통장잔액증명’(통장 복사,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명세서 등)을 만들어주겠다. 만약 통장잔액증명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약정금에 대한 반환 및 이자, 배액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3,466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와 사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통장잔액증명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513 사건의 검찰 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32)
[범죄사실]
『2020고단525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13』
1. 증인 공소외 19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표지급내역 검토), 수표번호 및 사용내역
1. 참고인 공소외 25에 대한 진술요약서
『2022고단6575』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상신청인 1,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 영수증, 금융약정서, 피고인 1의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배상신청인 1 전화통화)
『2023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수표사진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각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및 회신), 신용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단5253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2022고단513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2022고단6575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2023고단391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2022고단6575 사건의 사기죄 및 2023고단3912 사건의 판시 제2 사기죄는 누범가중의 대상에서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각 청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부분이 판시 전과와 관련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계속 중인 항소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노3314 등 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식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한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9고단8179 사건에 대하여(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8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회사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자금주들로부터 3,100억 원을 확보해두었다. 2019. 4. 4.까지 그 중에서 700억 원을 공소외 10 회사가 시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자금으로 대여하도록 주선해주겠다. 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약정금 3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700억 원을 대여해 줄 테니 그 때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700억 원 상당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예금거래내역(사진) 등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21. 10. 1.자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100억 원을 확보해두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 실적을 보여 달라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즉석에서 3,100억 원이 찍힌 통장 사본을 본인에게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② 피고인이 자금대여 주선에 대한 대가로서 3억 원의 약정금을 달라고 본인에게 먼저 요구한 적도 없고, 중간에서 피고인을 본인에게 소개시켜 준 지인들이 전례에 따라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700억 원의 자금대여 주선을 해주지 못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이를 위해 실제 노력한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금대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자금주 측에서 토지주의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은 피고인이 (종교단체명 생략)을 주된 자금주로 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결로 (종교단체명 생략) 측의 공소외 9와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공소외 9로부터 토지주들의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등의 사유로 (종교단체명 생략)의 내부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④ 위와 같이 (종교단체명 생략) 측이 토지주의 계약률이 저조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계약서 샘플 몇 개와 집계표를 준 적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9는 2021. 3. 19.자 제6회 공판기일 및 2023. 5. 10.자 제16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본인은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을 받들어 사업자금 투자를 검토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0 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고 설명까지 전해들은 후, 현재는 사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생존하였던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② 그럼에도 공소외 10 회사에 대해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대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까닭은, 토지주의 계약률이 (종교단체명 생략)이 대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보다 저조하였기 때문인 점과 아울러, 그 무렵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종단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등 의사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3) 공소외 4와 공소외 9는 위와 같이 공판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혀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1고단2376 사건에 대하여(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 원주시 (상세위치 9 생략) 커피숍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원주시 ♤♤♤ 사업에 투자를 하라. 사업자금 5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일을 하는 자가 피고인 1이다. 피고인 1에게 70억 원 잔고증명 통장을 만들어주면 500억 원의 투자금을 만들어 준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 후 사업지로 550억 원이 나오게 되니 4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면 아파트 사업 550억 원의 대출을 받아오겠다.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경 서울 창신동 (상세위치 10 생략) 내에서 현금 2,000만 원, 수표 500만 원권 11매 5,500만 원 등 합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1은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9. 11. 22. 11:00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11 생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종교재단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1,4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해 줄 테니 8,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을 임의로 관리하는 권한도 없었고, 위 금액에 대한 잔고 증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외 5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특히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서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담긴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인 1의 경우 검찰 증거목록 순번 8, 13, 17, 30, 32, 33, 34의 서류들에 대해, 피고인 2의 경우 같은 목록 순번 4, 13, 17, 30, 32의 서류들에 대해 각 부동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동의한 서류들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공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거듭된 소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는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공소외 5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공소외 5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요구하는 ‘특신상황’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본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검찰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치되어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두 번이나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관하여 ‘특신상황’을 부정한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을 참조할만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공소외 5 관련 서류들은 원진술자인 공소외 5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5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9,000만 원은 단지 7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1이 550억 원의 대출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은 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당시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5는 피고인 2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이를 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2와 함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피고인 1을 통해 일단 70억 원의 잔액이 나타나는 잔고증명 계좌를 만든 다음(제1 단계) 이를 토대로 다시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제2 단계)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소외 5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70억 원의 잔고증명 계좌가 만들어진 뒤 공소외 5는 이를 가지고 다른 사채업자를 만나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의 자금을 스스로 직접 조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포착되는 반면, 위 제2 단계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받은 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550억 원의 자금 조달까지 마쳐 줄 것을 피고인 1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5가 피고인 1에게 주었다는 9,00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을 조달해주는 것까지의 대가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즉, 제1 단계를 넘어서서 제2 단계까지 피고인 1이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이 제1, 2 단계를 전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단지 7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계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대가에 그쳤을 가능성(즉, 제1 단계까지만 피고인 1이 맡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은 이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탁할 업무 범위가 "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목적(토지계약금 및 제비용 550억)"으로 기재되었고(제2조), 특약사항으로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00만 원을 배상조치한다’는 내용(제11조)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9,000만 원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2의 경우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5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실제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한 9000만 원의 지급을 공소외 5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피고인 2와 공소외 5의 관계가 9,000만 원의 지급으로 인해 공소외 5가 아닌 피고인 2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관계였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5는 피고인 2가 수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이를 예정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피고인 2와 함께 알아보는 상태였다). 비록 나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었기는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함께 민사적으로 공소외 5에 대해 9,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부터 역으로 피고인 2가 처음부터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5를 상대로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9,0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달리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위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소외 5에 대한 또 다른 기망으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가 만들어진 다음 피고인 2가 공소외 5와 함께 다른 사채업자를 만나러 다니는 등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2가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기망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종교재단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잔고 증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에게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 운용에 관하여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은 (종교단체명 생략)과 관련된 공소외 9를 매개로 자금 증명에 필요한 준비를 할 계획임을 처음부터 공소외 6에게 알렸고 실제로 공소외 9에게 자금 증명에 관한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6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9를 통한 자금 증명의 준비 상황을 그때그때 전해 듣기까지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 1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에게 약속하였던 자금 증명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종교단체명 생략)의 내부 사정 등 다른 요인이 개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2022고단3993 사건에 대하여(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3(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7)에게 "경남 사천시 (이하 생략) 일원의 인허가 된 사천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권을 인수할 일반 사채(계약금 130억 원)를 조달해 준다. 보증금 3,000을 예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권을 인수할 일반 사채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번호 2 생략)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상신청인 3이 요청한 바에 따라 실제로 사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과정 중에 원사업주인 공소외 12 측로부터 배상신청인 3이 사채 자금을 조달받더라도 사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자력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배상신청인 3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인 3과의 약정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겠다 싶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배상신청인 3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는 그가 요청한 바대로 사채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2021. 5.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증거기록 92면 이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2 측과 연락 및 접촉을 하였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바[배상신청인 3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2 측과 확인 차원에서 만났던 사실을 공소외 12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배상신청인 3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증거기록 351면], 이로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상신청인 3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그와의 약정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따름이라는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자금조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까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2021고단2376)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 판결]
피고인 1 외 1인
김지수, 도상범, 강신엽, 구재훈, 심요한, 이혜진, 김동영(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사 홍기정 외 1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53』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송파구 (상세위치 4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내가 (종교단체명 생략) 재무이사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오늘 오후 2시까지 1,000억 원짜리 수표원본을 보여주고 1,000억 짜리 수표사본,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인감원본 등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명 생략) 재무이사도 아니고 1,000억 원짜리 수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억 원짜리 수표 사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3』
피해자 공소외 19는 공소외 20, 공소외 21로부터 ‘각자 명의의 계좌로 300억 원, 100억 원을 예치해주면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자금을 예치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5 생략)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소외 20의 계좌에 300억 원, 공소외 21의 계좌에 100억 원을 다음 날 즉시 이체해 줄 수 있다. 경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된다. 오늘 그중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일 위와 같이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400억 원의 자금을 공소외 20, 공소외 21 각 계좌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마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2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75』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울 송파구 (상세위치 6 생략)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17)에게 "나는 컨설팅회사인 공소외 23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이사인데,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1,0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 만일 유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의 두 배인 2억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1,300억 원 상당의 자금예치증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 목적으로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고, 위 자금예치증 사진은 타인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000억 원 상당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정금 1억 원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12』
1. 피해자 배상신청인 2(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자금주 측에 보내어 300억 원을 유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00억 원을 유치 받으면 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미리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4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7 생략) 카페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24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금융업무를 위한 100억 원 상당의 ‘통장잔액증명’(통장 복사,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명세서 등)을 만들어주겠다. 만약 통장잔액증명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약정금에 대한 반환 및 이자, 배액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3,466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와 사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통장잔액증명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513 사건의 검찰 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32)
[범죄사실]
『2020고단525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13』
1. 증인 공소외 19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표지급내역 검토), 수표번호 및 사용내역
1. 참고인 공소외 25에 대한 진술요약서
『2022고단6575』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상신청인 1,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 영수증, 금융약정서, 피고인 1의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배상신청인 1 전화통화)
『2023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수표사진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각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및 회신), 신용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단5253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2022고단513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2022고단6575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2023고단391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2022고단6575 사건의 사기죄 및 2023고단3912 사건의 판시 제2 사기죄는 누범가중의 대상에서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각 청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부분이 판시 전과와 관련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계속 중인 항소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노3314 등 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식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한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9고단8179 사건에 대하여(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8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회사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자금주들로부터 3,100억 원을 확보해두었다. 2019. 4. 4.까지 그 중에서 700억 원을 공소외 10 회사가 시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자금으로 대여하도록 주선해주겠다. 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약정금 3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700억 원을 대여해 줄 테니 그 때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700억 원 상당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예금거래내역(사진) 등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21. 10. 1.자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100억 원을 확보해두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 실적을 보여 달라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즉석에서 3,100억 원이 찍힌 통장 사본을 본인에게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② 피고인이 자금대여 주선에 대한 대가로서 3억 원의 약정금을 달라고 본인에게 먼저 요구한 적도 없고, 중간에서 피고인을 본인에게 소개시켜 준 지인들이 전례에 따라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700억 원의 자금대여 주선을 해주지 못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이를 위해 실제 노력한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금대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자금주 측에서 토지주의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은 피고인이 (종교단체명 생략)을 주된 자금주로 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결로 (종교단체명 생략) 측의 공소외 9와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공소외 9로부터 토지주들의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등의 사유로 (종교단체명 생략)의 내부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④ 위와 같이 (종교단체명 생략) 측이 토지주의 계약률이 저조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계약서 샘플 몇 개와 집계표를 준 적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9는 2021. 3. 19.자 제6회 공판기일 및 2023. 5. 10.자 제16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본인은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을 받들어 사업자금 투자를 검토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0 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고 설명까지 전해들은 후, 현재는 사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생존하였던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② 그럼에도 공소외 10 회사에 대해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대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까닭은, 토지주의 계약률이 (종교단체명 생략)이 대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보다 저조하였기 때문인 점과 아울러, 그 무렵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종단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등 의사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3) 공소외 4와 공소외 9는 위와 같이 공판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혀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1고단2376 사건에 대하여(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 원주시 (상세위치 9 생략) 커피숍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원주시 ♤♤♤ 사업에 투자를 하라. 사업자금 5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일을 하는 자가 피고인 1이다. 피고인 1에게 70억 원 잔고증명 통장을 만들어주면 500억 원의 투자금을 만들어 준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 후 사업지로 550억 원이 나오게 되니 4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면 아파트 사업 550억 원의 대출을 받아오겠다.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경 서울 창신동 (상세위치 10 생략) 내에서 현금 2,000만 원, 수표 500만 원권 11매 5,500만 원 등 합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1은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9. 11. 22. 11:00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11 생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종교재단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1,4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해 줄 테니 8,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을 임의로 관리하는 권한도 없었고, 위 금액에 대한 잔고 증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외 5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특히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서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담긴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인 1의 경우 검찰 증거목록 순번 8, 13, 17, 30, 32, 33, 34의 서류들에 대해, 피고인 2의 경우 같은 목록 순번 4, 13, 17, 30, 32의 서류들에 대해 각 부동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동의한 서류들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공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거듭된 소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는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공소외 5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공소외 5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요구하는 ‘특신상황’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본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검찰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치되어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두 번이나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관하여 ‘특신상황’을 부정한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을 참조할만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공소외 5 관련 서류들은 원진술자인 공소외 5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5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9,000만 원은 단지 7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1이 550억 원의 대출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은 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당시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5는 피고인 2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이를 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2와 함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피고인 1을 통해 일단 70억 원의 잔액이 나타나는 잔고증명 계좌를 만든 다음(제1 단계) 이를 토대로 다시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제2 단계)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소외 5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70억 원의 잔고증명 계좌가 만들어진 뒤 공소외 5는 이를 가지고 다른 사채업자를 만나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의 자금을 스스로 직접 조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포착되는 반면, 위 제2 단계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받은 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550억 원의 자금 조달까지 마쳐 줄 것을 피고인 1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5가 피고인 1에게 주었다는 9,00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을 조달해주는 것까지의 대가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즉, 제1 단계를 넘어서서 제2 단계까지 피고인 1이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이 제1, 2 단계를 전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단지 7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계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대가에 그쳤을 가능성(즉, 제1 단계까지만 피고인 1이 맡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은 이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탁할 업무 범위가 "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목적(토지계약금 및 제비용 550억)"으로 기재되었고(제2조), 특약사항으로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00만 원을 배상조치한다’는 내용(제11조)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9,000만 원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2의 경우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5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실제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한 9000만 원의 지급을 공소외 5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피고인 2와 공소외 5의 관계가 9,000만 원의 지급으로 인해 공소외 5가 아닌 피고인 2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관계였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5는 피고인 2가 수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이를 예정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피고인 2와 함께 알아보는 상태였다). 비록 나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었기는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함께 민사적으로 공소외 5에 대해 9,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부터 역으로 피고인 2가 처음부터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5를 상대로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9,0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달리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위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소외 5에 대한 또 다른 기망으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가 만들어진 다음 피고인 2가 공소외 5와 함께 다른 사채업자를 만나러 다니는 등 500억 원 내지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2가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기망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종교재단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잔고 증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에게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 운용에 관하여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은 (종교단체명 생략)과 관련된 공소외 9를 매개로 자금 증명에 필요한 준비를 할 계획임을 처음부터 공소외 6에게 알렸고 실제로 공소외 9에게 자금 증명에 관한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6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9를 통한 자금 증명의 준비 상황을 그때그때 전해 듣기까지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 1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에게 약속하였던 자금 증명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종교단체명 생략)의 내부 사정 등 다른 요인이 개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2022고단3993 사건에 대하여(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3(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7)에게 "경남 사천시 (이하 생략) 일원의 인허가 된 사천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권을 인수할 일반 사채(계약금 130억 원)를 조달해 준다. 보증금 3,000을 예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권을 인수할 일반 사채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번호 2 생략)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상신청인 3이 요청한 바에 따라 실제로 사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과정 중에 원사업주인 공소외 12 측로부터 배상신청인 3이 사채 자금을 조달받더라도 사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자력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배상신청인 3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인 3과의 약정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겠다 싶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배상신청인 3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는 그가 요청한 바대로 사채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2021. 5.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증거기록 92면 이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2 측과 연락 및 접촉을 하였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바[배상신청인 3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2 측과 확인 차원에서 만났던 사실을 공소외 12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배상신청인 3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증거기록 351면], 이로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상신청인 3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그와의 약정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따름이라는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자금조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까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2021고단2376)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