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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부정 취득 시 형사책임 기준과 판정

2012고정419
판결 요약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을 사칭하여 아파트 후보자의 학력정보를 각 대학으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받은 사안에서, 거짓 방법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유죄로 인정하나, 개인정보 집합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개인정보 부정조회 #선거사칭 #학력조회 위반 #개인정보 집합물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거짓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 관련 문서로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은 동대표가 허위 사유로 대학에 학력정보를 요청·제공받은 행위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집합물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에 실제로 개인정보 집합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대학에 해당 개인정보 집합물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단순히 후보자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학력조회가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그러한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정당한 이유,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이 모두 부족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허위로 선거관리인의 자격을 주장해 개인정보를 받으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는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 직함을 허위로 사용해 학력정보를 제공받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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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나희석(기소), 장영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기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었고, 또한 공소외 1은 당시 동대표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공공기관인 ○○대학교,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시 구로구 ⁠(주소 4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주소 5 생략) 소재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주소 3 생략)◇◇아파트▽▽동 동대표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위 학사지원팀의 담당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화할 당시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내가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의 ⁠‘공소외 1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한 사실은 없으나 행정대학원 비학위 과정인 고위정책과정(1984. 3. 24. ~ 1984. 6. 23.)을 수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학력조회 회보를 팩스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주소 6 생략) 소재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에 동대표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위 ▽▽동 동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을 발송하여 같은 달 12.경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 조회 회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동 동대표 명의, △△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동 동대표 명의]
1. 학력조회 회보(○○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
1. 학적조회 회신(2011. 4. 12.자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학교와 △△대학교에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를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당시 동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 선거관리위원장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대학교에서 관례에 따라 회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인 피고인이 다른 동의 대표인 공소외 1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학력 조회를 하는 것까지 각 대학교에서 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대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학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응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동대표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도 없어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2011. 4. 21.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면 ⁠‘처리정보’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 즉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일체의 학적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한 개인정보가 정보의 입력·저장·편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물로서 존재한다거나,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0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