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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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71723(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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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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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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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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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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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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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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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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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사 건 |
2022누71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유사하다.” 다음에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이 사건 상위 여행사가 주간사, 원고가 협력사가 되고, 원고와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원고가 주간사, 이 사건 하위 여행사가 협력사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글상자 1, 2행의 “당사자간 합의도니”를 “당사자간 합의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입점 가이드명’을 통하여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나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 용역을 하는데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JJJ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실입점 가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그를 통하여 모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나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이드 고용, 이동, 숙박 등 실질적인 모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한 적이 없다. 모객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SSSS 직원 JCC, JSS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 직원들은 모두 ‘상위 여행사에서 지정해준 여행사의 이름을 대고 단체번호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을 제11호증의 1 제9, 12쪽 등 참조), SSSS가 실제로 모객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SSSS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에 기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따이공을 인솔한 ‘실입점 가이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정산서 작성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하위 여행사 및 최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2) 일반적인 모객 용역은 여행객의 운송, 숙박을 제공하거나, 가이드를 통한알선ㆍ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그러한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정산서 작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다거나 정산서의 존재로 용역 제공이 추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그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간접 증거들이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정산서의 존재만으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기 힘들다.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 여행사들이 각자가 보유한 따이공에 대한 정보(따이공의 구매력, 국내 면세점 방문 일정, 예상 물품, 예상 매출액 등)를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따이공을 상위 여행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따이공의 정보는 모객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따이공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도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이공의 명단조차 없는 원고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따이공의 구매력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SSKK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인 GGGG를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을 제10호증의 1 제12쪽 참조),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SSSS가 또 다른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PPP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여(을 제10호증의 2 제25쪽 참조), 각자가 모객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하여 여행사의 경제적인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원고를 비롯한 구매대행업자를 연결해 주는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이미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순차적으로 매출세액 납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세입의 누수가 발생하였다. 일부 업체는 최하위 업체가 납입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면세점 모객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사후적인 대응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영업형태의 위법성이 그로 인하여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추가적인 증거들(갑 제24 내지 2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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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71723(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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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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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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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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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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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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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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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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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사 건 |
2022누71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유사하다.” 다음에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이 사건 상위 여행사가 주간사, 원고가 협력사가 되고, 원고와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원고가 주간사, 이 사건 하위 여행사가 협력사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글상자 1, 2행의 “당사자간 합의도니”를 “당사자간 합의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입점 가이드명’을 통하여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나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 용역을 하는데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JJJ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실입점 가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그를 통하여 모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나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이드 고용, 이동, 숙박 등 실질적인 모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한 적이 없다. 모객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SSSS 직원 JCC, JSS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 직원들은 모두 ‘상위 여행사에서 지정해준 여행사의 이름을 대고 단체번호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을 제11호증의 1 제9, 12쪽 등 참조), SSSS가 실제로 모객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SSSS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에 기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따이공을 인솔한 ‘실입점 가이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정산서 작성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하위 여행사 및 최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2) 일반적인 모객 용역은 여행객의 운송, 숙박을 제공하거나, 가이드를 통한알선ㆍ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그러한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정산서 작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다거나 정산서의 존재로 용역 제공이 추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그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간접 증거들이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정산서의 존재만으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기 힘들다.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 여행사들이 각자가 보유한 따이공에 대한 정보(따이공의 구매력, 국내 면세점 방문 일정, 예상 물품, 예상 매출액 등)를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따이공을 상위 여행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따이공의 정보는 모객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따이공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도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이공의 명단조차 없는 원고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따이공의 구매력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SSKK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인 GGGG를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을 제10호증의 1 제12쪽 참조),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SSSS가 또 다른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PPP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여(을 제10호증의 2 제25쪽 참조), 각자가 모객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하여 여행사의 경제적인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원고를 비롯한 구매대행업자를 연결해 주는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이미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순차적으로 매출세액 납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세입의 누수가 발생하였다. 일부 업체는 최하위 업체가 납입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면세점 모객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사후적인 대응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영업형태의 위법성이 그로 인하여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추가적인 증거들(갑 제24 내지 2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