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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임대업 지방 투자 여부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업용자산(파렛트) 투자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로 볼 기준을 판시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가 아니라 기업활동의 실질적 위치고용창출 기여를 종합 판단하고, 파렛트처럼 소재지가 쉽게 바뀌는 자산은 임대업이 실제 이뤄지는 사업장이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파렛트 임대업 #사업용자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방투자 #고용창출
질의 응답
1. 파렛트 임대업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수도권 외 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파렛트와 같이 물리적 위치가 쉽게 바뀌는 자산은 자산 그 자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대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유일한 사업장(본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은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자산 위치 변화 가능성실질적 기업 활동 및 고용창출 기여를 중시해야 하며, 취득 당시 임대업이 이뤄진 본점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용자산의 물리적 소재지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지방이전·고용촉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은 자산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업활동의 장소와 지방 기여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렛트가 임대 후 실제 사용되는 지역이 세액공제 요건 판단에 중요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임대된 파렛트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은 임대한 후 파렛트 사용지역은 세액공제 요건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1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9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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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임대업 지방 투자 여부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업용자산(파렛트) 투자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로 볼 기준을 판시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가 아니라 기업활동의 실질적 위치고용창출 기여를 종합 판단하고, 파렛트처럼 소재지가 쉽게 바뀌는 자산은 임대업이 실제 이뤄지는 사업장이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파렛트 임대업 #사업용자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방투자 #고용창출
질의 응답
1. 파렛트 임대업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수도권 외 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파렛트와 같이 물리적 위치가 쉽게 바뀌는 자산은 자산 그 자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대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유일한 사업장(본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은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자산 위치 변화 가능성실질적 기업 활동 및 고용창출 기여를 중시해야 하며, 취득 당시 임대업이 이뤄진 본점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용자산의 물리적 소재지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지방이전·고용촉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은 자산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업활동의 장소와 지방 기여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렛트가 임대 후 실제 사용되는 지역이 세액공제 요건 판단에 중요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임대된 파렛트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은 임대한 후 파렛트 사용지역은 세액공제 요건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1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9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3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