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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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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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판결 내용 붙임 참조
사 건 2024두431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9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