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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사업승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61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과거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주주·주요 인적/물적 요소의 실질 동일성이 승계 판단에 주요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사업승계
질의 응답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사업 승계 배제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대상이 되며, 사업승계 금지까지 모두 심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이전 사업을 승계했다고 판단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대표자·주주·사업장·상품·브랜드 등 중요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사업체 주요 인력과 거래처까지 이전 법인과 대부분 동일하면 사업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대표자·주주·업종·제품·직원·거래처·계약의 연속성까지 종합해 사업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3. 사업 일부 분리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일부 분리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분리 계약 증거 없으면 예외 인정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4. 업종이 변경되면 이전 회사와 별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목적상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실제로는 이전 법인과 동종 사업(예: 도소매)이 계속됐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사업 개시 당시 기준에서 동종 사업 여부 판단'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5. 실체적 사업창출이 없는 신규법인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승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실체적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 부재시 창업 인정 불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KKFFF)는 2014. 00. 00.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설립되었고, 2014. 00. 00. 인삼, 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5. 12.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KK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2010. 00. 00.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 00. 00. 그 목적사업에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16. 00. 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내지 2019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부과처분

1)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16.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에 대하여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광업, 제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창업의 개념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게 된 경위나 그 변천 과정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관계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종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승계의 원인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벤처중소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원인관계(다만, 사업을 일부 분리한 경우는 제외)를 불문하고 ⁠‘창업’한 벤처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1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1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종전 법인의 대표자, 주주, 업종, 브랜드, 주력 제품, 주 위탁제조업체(2014년 기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중 원고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종전 법인과 원고의 주주인 DDD의 소유이다.

나) 종전 법인은 OO OO구 OO동 618-41 소재 OO빌딩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2014. 3. 31. 퇴거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같은 곳에 입주하였다(원고는 2014. 3. 31. 위 빌딩 201호도 임차하였다).

다) 종전 법인은 2014. 4. 14. 사업장 소재지를 △△ △△군 △△면 △△리 92-1로 변경하였다. 원고도 같은 날 사업장 소재지를 △△ △△군 △△면 △△리 92-1로 변경하였다.

라) 종전 법인은 2013. 5.경 FFF 제품 제조업체인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와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2년 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다. 종전 법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1.까지 BBBBB로부터 FFF 프리미엄 등 제품을 공급받았고, 원고는 2014. 4. 24.부터 2015. 3. 9.까지 BBBBB로부터 위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았다.

마) 종전 법인은 2014. 5. 이후로는 원고와의 거래분 000,000,000원을 제외하고 그 종전과 같은 규모의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종전 법인과 원고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4. 9. 1. SSSSS 주식회사와 사이에 홍삼농축액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종전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종전 법인은 2014. 3. 7.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영업표지: KKK)를 등록번호 OOOOOOOO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정보공개서에도 여전히 그 등록번호가 OOOOOOOO로, 최초 등록일이 2014. 3. 7.로 기재되어 있고, 가맹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3. 8. 7.로 기재되어 있다.

아) 종전 법인의 근로소득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2014. 6. 30. 종전 법인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같은 해 7. 1.부터 원고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면서 그 신청서에 ⁠‘종전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이미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를 설립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와 종전 법인은 그 대표자와 주요 주주의 구성이 동일하다. 원고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며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종전 법인의 브랜드,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종전 법인이 임차하였던 사무실을 그대로 임차하였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법인과 같은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 법인에서 퇴사한 직원들 상당수가 곧바로 원고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종전 법인과 BBBBB 사이의 ODM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양수한 후 BBBBB로부터 종전 법인이 공급받던 제품을 다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종전 법인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 반면에, 종전 법인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 사업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거래실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원고는 종전 법인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는 취지를 자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단순히 종전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법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매입한 자산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종전 법인의 업종이 도소매업이고, 원고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법인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 법인이 공급받던 제품을 바탕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인 2014. 8.경 비로소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당시, 종전 법인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창업 당시가 아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정한 창업의 개념에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자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종전 법인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0. 10. 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위 사업 분리의 요건으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종전 법인과 원고 사이에 사업을 일부 분리하는 것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그런데 종전 법인으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자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종전 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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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사업승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61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과거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주주·주요 인적/물적 요소의 실질 동일성이 승계 판단에 주요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사업승계
질의 응답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사업 승계 배제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대상이 되며, 사업승계 금지까지 모두 심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이전 사업을 승계했다고 판단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대표자·주주·사업장·상품·브랜드 등 중요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사업체 주요 인력과 거래처까지 이전 법인과 대부분 동일하면 사업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대표자·주주·업종·제품·직원·거래처·계약의 연속성까지 종합해 사업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3. 사업 일부 분리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일부 분리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분리 계약 증거 없으면 예외 인정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4. 업종이 변경되면 이전 회사와 별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목적상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실제로는 이전 법인과 동종 사업(예: 도소매)이 계속됐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사업 개시 당시 기준에서 동종 사업 여부 판단'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5. 실체적 사업창출이 없는 신규법인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승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실체적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판결은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 부재시 창업 인정 불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KKFFF)는 2014. 00. 00.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설립되었고, 2014. 00. 00. 인삼, 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5. 12.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KK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2010. 00. 00.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 00. 00. 그 목적사업에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16. 00. 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내지 2019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부과처분

1)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16.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에 대하여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광업, 제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창업의 개념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게 된 경위나 그 변천 과정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관계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종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승계의 원인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벤처중소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원인관계(다만, 사업을 일부 분리한 경우는 제외)를 불문하고 ⁠‘창업’한 벤처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1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1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종전 법인의 대표자, 주주, 업종, 브랜드, 주력 제품, 주 위탁제조업체(2014년 기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중 원고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종전 법인과 원고의 주주인 DDD의 소유이다.

나) 종전 법인은 OO OO구 OO동 618-41 소재 OO빌딩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2014. 3. 31. 퇴거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같은 곳에 입주하였다(원고는 2014. 3. 31. 위 빌딩 201호도 임차하였다).

다) 종전 법인은 2014. 4. 14. 사업장 소재지를 △△ △△군 △△면 △△리 92-1로 변경하였다. 원고도 같은 날 사업장 소재지를 △△ △△군 △△면 △△리 92-1로 변경하였다.

라) 종전 법인은 2013. 5.경 FFF 제품 제조업체인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와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2년 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다. 종전 법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1.까지 BBBBB로부터 FFF 프리미엄 등 제품을 공급받았고, 원고는 2014. 4. 24.부터 2015. 3. 9.까지 BBBBB로부터 위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았다.

마) 종전 법인은 2014. 5. 이후로는 원고와의 거래분 000,000,000원을 제외하고 그 종전과 같은 규모의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종전 법인과 원고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4. 9. 1. SSSSS 주식회사와 사이에 홍삼농축액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종전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종전 법인은 2014. 3. 7.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영업표지: KKK)를 등록번호 OOOOOOOO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정보공개서에도 여전히 그 등록번호가 OOOOOOOO로, 최초 등록일이 2014. 3. 7.로 기재되어 있고, 가맹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3. 8. 7.로 기재되어 있다.

아) 종전 법인의 근로소득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2014. 6. 30. 종전 법인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같은 해 7. 1.부터 원고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면서 그 신청서에 ⁠‘종전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이미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를 설립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와 종전 법인은 그 대표자와 주요 주주의 구성이 동일하다. 원고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며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종전 법인의 브랜드,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종전 법인이 임차하였던 사무실을 그대로 임차하였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법인과 같은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 법인에서 퇴사한 직원들 상당수가 곧바로 원고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종전 법인과 BBBBB 사이의 ODM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양수한 후 BBBBB로부터 종전 법인이 공급받던 제품을 다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종전 법인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 반면에, 종전 법인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 사업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거래실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원고는 종전 법인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는 취지를 자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단순히 종전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법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매입한 자산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종전 법인의 업종이 도소매업이고, 원고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법인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 법인이 공급받던 제품을 바탕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인 2014. 8.경 비로소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당시, 종전 법인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창업 당시가 아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정한 창업의 개념에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자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종전 법인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0. 10. 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위 사업 분리의 요건으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종전 법인과 원고 사이에 사업을 일부 분리하는 것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그런데 종전 법인으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자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종전 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