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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등재만 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 요약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등재만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 등재 #무한책임사원 #제2차납세의무 #실질과세원칙 #법인 운영
질의 응답
1. 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재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참여가 없다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은 단순 등재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이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은 사실상의 경제적 실체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제2차납세의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은 위법이라 보고 원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은 행정처분 소멸 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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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460

원고, 상고인

박AA 외6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70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살싱하여 더 이상 종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루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총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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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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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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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참여가 없다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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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과세원칙이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은 사실상의 경제적 실체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제2차납세의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은 위법이라 보고 원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은 행정처분 소멸 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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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460

원고, 상고인

박AA 외6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70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살싱하여 더 이상 종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루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총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3두26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