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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없는 법인에 증여한 주식,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2013두25177
판결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도, 법인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증여가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 #증여세 #주식증여 #법인세 #주주이익
질의 응답
1. 결손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별도로 매길 수 있나요?
답변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결손 없는 법인 또는 휴폐업법인이 아닌 경우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받은 법인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받은 법인이 결손법인이나 휴업·폐업법인이 아니라면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결손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주주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손 없는 법인에 증여된 주식을 원고가 보유한 경우 그 이익에 과세가 가능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증여가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나, 단순 주식 증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적 경우(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를 제외하고는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결손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만큼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들은 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면 주주들은 별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법인이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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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판시사항】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소외 2 회사에 소외 3 회사의 주식 4,885,11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7. 10. 19.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39,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12,974,2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2. 17.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④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외 2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외 2 회사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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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5177
판결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도, 법인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증여가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 #증여세 #주식증여 #법인세 #주주이익
질의 응답
1. 결손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별도로 매길 수 있나요?
답변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결손 없는 법인 또는 휴폐업법인이 아닌 경우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받은 법인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받은 법인이 결손법인이나 휴업·폐업법인이 아니라면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결손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주주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손 없는 법인에 증여된 주식을 원고가 보유한 경우 그 이익에 과세가 가능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증여가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나, 단순 주식 증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적 경우(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를 제외하고는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결손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만큼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들은 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면 주주들은 별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77 판결은 법인이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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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판시사항】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소외 2 회사에 소외 3 회사의 주식 4,885,11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7. 10. 19.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39,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12,974,2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2. 17.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④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외 2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외 2 회사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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