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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3나2012790
판결 요약
원고들의 보험회사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체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금 분쟁 #부당이득금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보험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과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790 판결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별도의 설시 사유가 없으면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790 판결에서 1심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인(즉,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790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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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홍완기)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외 1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변론종결】

2013.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5면 제8행 ⁠“별지”부터 제10행 ⁠“해당 금원”까지를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각 고치며, 제16면 제17행 ⁠“원고”부터 같은 면 제21행 ⁠“부담한 사실,”까지와 제17면 제2행 ⁠“부담하였고,”부터 같은 면 제4행 ⁠“신한생명보험이”까지 및 제22면 제16행 ⁠“1심 공동원고 119와”부터 같은 면 제20행 ⁠“것이었으며”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