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질 주거 사용 공간 주택 인정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건물의 실제 주거용도는 등기·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거주 사실·주민등록 등 증거가 인정되면 해당 공간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주택 판단 기준 #건물공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등기나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된 일부 공간이 실제로 세입자 거주 등 주택으로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등기나 공부상 표기와 달리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한 경우 주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공간을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층수로 포함되나요?
답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등 증거가 명확하면 해당 공간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층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은 임대차계약·주민등록·실거주 등을 근거로 주된 용도가 주거면 주택층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 일부를 공부와 달리 무단으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세금부과에 있어 실사용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 위반이 있더라도 실제 주택 사용이면 과세 시 주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은 실사용이 주거라면 조세법률주의 위배 없이 주택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런 실질적 주택 인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법에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용도로 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은 공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도라면 주택 인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8구단10069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소외 A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4.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 외에 2층 중 일부(5평,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바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

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설

령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강제나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임에도

공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

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2층 부

분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2층 총면적은 78.21㎡이고 그 중 약 16.5㎡가 이 사건 쟁점건물

의 면적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2층에 2012. 1.부터 2016. 12.까지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③ KKK이 원고와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6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2011. 8. 29.부터 2016. 10. 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④ KKK이 2015.

11.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8.경 KKK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

대하였고 KKK이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될 때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KKK이 원고와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거나 공실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과 어떤 영업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KKK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질 주거 사용 공간 주택 인정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건물의 실제 주거용도는 등기·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거주 사실·주민등록 등 증거가 인정되면 해당 공간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주택 판단 기준 #건물공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등기나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된 일부 공간이 실제로 세입자 거주 등 주택으로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등기나 공부상 표기와 달리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한 경우 주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공간을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층수로 포함되나요?
답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등 증거가 명확하면 해당 공간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층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은 임대차계약·주민등록·실거주 등을 근거로 주된 용도가 주거면 주택층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 일부를 공부와 달리 무단으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세금부과에 있어 실사용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 위반이 있더라도 실제 주택 사용이면 과세 시 주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은 실사용이 주거라면 조세법률주의 위배 없이 주택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런 실질적 주택 인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법에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용도로 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은 공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도라면 주택 인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8구단10069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소외 A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4.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 외에 2층 중 일부(5평,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바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

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설

령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강제나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임에도

공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

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2층 부

분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2층 총면적은 78.21㎡이고 그 중 약 16.5㎡가 이 사건 쟁점건물

의 면적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2층에 2012. 1.부터 2016. 12.까지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③ KKK이 원고와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6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2011. 8. 29.부터 2016. 10. 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④ KKK이 2015.

11.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8.경 KKK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

대하였고 KKK이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될 때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KKK이 원고와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거나 공실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과 어떤 영업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KKK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