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법 2018구단100696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5.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소외 A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4.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 외에 2층 중 일부(5평,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바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
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설
령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강제나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임에도
공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
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2층 부
분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2층 총면적은 78.21㎡이고 그 중 약 16.5㎡가 이 사건 쟁점건물
의 면적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2층에 2012. 1.부터 2016. 12.까지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③ KKK이 원고와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6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2011. 8. 29.부터 2016. 10. 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④ KKK이 2015.
11.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8.경 KKK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
대하였고 KKK이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될 때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KKK이 원고와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거나 공실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과 어떤 영업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KKK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법 2018구단100696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5.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소외 A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4.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 외에 2층 중 일부(5평,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바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
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설
령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강제나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임에도
공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
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2층 부
분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2층 총면적은 78.21㎡이고 그 중 약 16.5㎡가 이 사건 쟁점건물
의 면적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2층에 2012. 1.부터 2016. 12.까지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③ KKK이 원고와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6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2011. 8. 29.부터 2016. 10. 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④ KKK이 2015.
11.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8.경 KKK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
대하였고 KKK이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될 때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KKK이 원고와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거나 공실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과 어떤 영업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KKK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