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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 및 공제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소득세법상 주택 #주택수 #1세대 2주택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의 양도 당시만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예,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모두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실사용 기간 중 일부만 주택이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일부 기간만 주택이었다 해도, 양도시점에 주택이면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기간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과거 일부 기간 비주택이라도, 양도시점 기준으로 공제 적용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등에 대해 지급된 과세 및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으며, 과세 대상이 명백히 없음을 입증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명백히 없어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0000년도 귀속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0000. 0. 0.자 서울 00구 000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당시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양도 시점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당시만을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10780 판결 등 참조), 양도시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하나로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모두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거 어느 시점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16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사실상 동일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곧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서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게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등록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는 위 1), 2)항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어느 시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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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 및 공제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소득세법상 주택 #주택수 #1세대 2주택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의 양도 당시만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예,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모두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실사용 기간 중 일부만 주택이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일부 기간만 주택이었다 해도, 양도시점에 주택이면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기간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과거 일부 기간 비주택이라도, 양도시점 기준으로 공제 적용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등에 대해 지급된 과세 및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으며, 과세 대상이 명백히 없음을 입증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명백히 없어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0000년도 귀속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0000. 0. 0.자 서울 00구 000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당시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양도 시점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당시만을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10780 판결 등 참조), 양도시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하나로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모두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거 어느 시점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16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사실상 동일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곧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서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게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등록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는 위 1), 2)항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어느 시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