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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68
판결 요약
별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계약 불이행 관련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거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비 산입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위약금 #계약불이행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은 별건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재취득을 위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 자체에 관한 쟁송에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만 필요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취득과 직접 관련된 쟁송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계약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비 인정과 관련해 조세평등 또는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 등만으로는 추가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필요경비는 법령 열거 항목으로 한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만으로 손해배상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본래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15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금 3,465,904,966

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15. 5. 6. 서울 ㅇㅇ구 ㅇㅇ동2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AA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6001 내지 6008

호에 관하여 201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 5.

이 사건 마트 7001호, 8001호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

부함으로써 이 사건 마트 6001 내지 6008호, 7001호, 80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트 6001 내지 6008호, 7001호, 8001호를 통틀어 ⁠‘원고 소유 부동산’이

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마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B의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CC, 주식회사 DD(이

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주식

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측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여 BB에게 매도하되 BB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하

였고, 이에 따라 BB과 CC은 2016. 12. 20. BB이 CC에게

10,000,000,000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DD, CC, BB, EE 주식회사(이하 ⁠‘EE’이

라 한다)는 2017. 1. 10. C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DD가 EE에 원고 소유

부동산 및 DD 소유 이 사건 마트 9001호, 9002호를 신탁하고, BB을 1순위 우선수익자(대출금액 10,000,000,000원, 우선수익한도금액 13,000,000,000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7. 1. 10.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 으로 하여 아시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

다).

다. 원고 등의 주식회사 FF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경위

1) 원고 등과 BB은 2017. 5. 8. 원고 등이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6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9.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지 않 은 부분의 경우 원고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BB에게 이전하고, 원고 등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

지 못할 경우 BB이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입한 모든 비용의 배액을 BB 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

라 한다).

2) 원고 등과 BB은 2017. 9. 14.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원고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한을 2017. 12. 15.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2. 14. 다시 위 이행기한을 2018. 2. 15.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8.

2. 14. 다시 위 이행기한을 2018. 8. 3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이 연장된 이행기한인 2018.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원고 등, BB,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은 2018. 8. 31. BB이 1차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

위를 FF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원고 등이 그 지위 이전에 동의하고, 1차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BB과 원고 등이 체결한 계약상의 BB의 지위도 ff에

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ff은 2018. 11. 2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8.

11. 29. 원고 등을 상대로 ① 1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에 기초한 매

매대금의 반환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 ② 1차 매매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기초한 위약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3933,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5)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 8. ff이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1차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등에게 f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에 관하여 마쳐진 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연대하여

ff에게 ①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그 법정이자, ②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

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과 ff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137)를 제기하였다.

6) 원고 등과 ff은 2021. 2. 26.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금 합계 51,000,000,000원을 ff에게 지급하고, 원고 등과 ff이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일체의 소송, 신청을 취하하며,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재산

적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조치 중 ff이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소 또는 말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 등과 ff은 2021. 8. 19. 위 5)항 기재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21. 3. 4.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3. 11. 원 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1. 3. 1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1. 5.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에 관한 2021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10,881,888,536원으로, 산출세액을 4,831,449,841원으로, 필요경비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4,831,449,84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에게 지급한

8,430,126,536원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필

요경비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

준을 10,881,888,536원에서 3,179,877,502원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4,831,449,841

원에서 1,365,544,875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산출세액의 차액인 3,465,904,966원을 환급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8,430,126,53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8,

갑8, 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gg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등기는 1차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gg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ff에게 8,430,126,536원(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해배

상금 21,700,0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손

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불가피하게 지출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조에 규정

된 과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에

2) 피고는 2022. 4. 7. 1차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가액에 가산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실질

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

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

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실지거래가

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매도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

음으로써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마트 6001 내지

6008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 5. 이 사건 마트 7001, 800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 소유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였고, 이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아시아신탁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21. 3.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다시 취

1)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ff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최초 취득일(2015. 5. 6.과 2017. 1. 5.)로부

터 4년 내지 5년이 지난 후로서, 원고의 최초 취득과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출은 아무

런 관련성이 없음이 분명하다(원고 역시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가 2021. 3. 11.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① 원고,

dd, bb, gg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 중

dd, 원고가 cc의 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때 신탁이 종료한다고

약정(제25조 제1항, 특약사항 제3조 제2항)한 점, ② 원고 등, bb, ff이

2018. 8. 31.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과 원고 등이 체결한 계약상의 bb

2)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취득과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관련성 유무

bb 지위를 ff이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ff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의 우선수익자의 지위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f이 원고 등과 사이에 원 고 등으로부터 51,000,000,000원(이 사건 손해배상금 포함)을 지급받고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 등의 재산에 관한 조치 중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소․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후 gg이 신탁재산의 귀속 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g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

으로써 cc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재취득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재취득과 관

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재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에 관한 쟁

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

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ff이 원고를 상대로 1차 매

매계약에 관한 소(관련 민사사건)를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ff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고 ff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였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gg으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아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민사사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에 관한 쟁송’에,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

비용’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관련 민사사건은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쟁송인데, 1차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미 취득한 원고 소유 부동산을 b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일 뿐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점, ② 더욱이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등이 이행기한까지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ff이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쟁송으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쟁송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관련 민사사건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gg과 사이 에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쟁송을 벌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소유 부동산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부동산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이 아

닌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

두44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

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2

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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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68
판결 요약
별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계약 불이행 관련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거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비 산입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위약금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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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은 별건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재취득을 위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 자체에 관한 쟁송에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만 필요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취득과 직접 관련된 쟁송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계약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비 인정과 관련해 조세평등 또는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 등만으로는 추가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필요경비는 법령 열거 항목으로 한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만으로 손해배상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본래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15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금 3,465,904,966

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15. 5. 6. 서울 ㅇㅇ구 ㅇㅇ동2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AA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6001 내지 6008

호에 관하여 201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 5.

이 사건 마트 7001호, 8001호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

부함으로써 이 사건 마트 6001 내지 6008호, 7001호, 80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트 6001 내지 6008호, 7001호, 8001호를 통틀어 ⁠‘원고 소유 부동산’이

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마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B의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CC, 주식회사 DD(이

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주식

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측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여 BB에게 매도하되 BB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하

였고, 이에 따라 BB과 CC은 2016. 12. 20. BB이 CC에게

10,000,000,000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DD, CC, BB, EE 주식회사(이하 ⁠‘EE’이

라 한다)는 2017. 1. 10. C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DD가 EE에 원고 소유

부동산 및 DD 소유 이 사건 마트 9001호, 9002호를 신탁하고, BB을 1순위 우선수익자(대출금액 10,000,000,000원, 우선수익한도금액 13,000,000,000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7. 1. 10.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 으로 하여 아시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

다).

다. 원고 등의 주식회사 FF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경위

1) 원고 등과 BB은 2017. 5. 8. 원고 등이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6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9.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지 않 은 부분의 경우 원고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BB에게 이전하고, 원고 등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

지 못할 경우 BB이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입한 모든 비용의 배액을 BB 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

라 한다).

2) 원고 등과 BB은 2017. 9. 14.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원고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한을 2017. 12. 15.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2. 14. 다시 위 이행기한을 2018. 2. 15.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8.

2. 14. 다시 위 이행기한을 2018. 8. 3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이 연장된 이행기한인 2018.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원고 등, BB,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은 2018. 8. 31. BB이 1차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

위를 FF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원고 등이 그 지위 이전에 동의하고, 1차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BB과 원고 등이 체결한 계약상의 BB의 지위도 ff에

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ff은 2018. 11. 2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8.

11. 29. 원고 등을 상대로 ① 1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에 기초한 매

매대금의 반환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 ② 1차 매매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기초한 위약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3933,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5)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 8. ff이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1차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등에게 f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에 관하여 마쳐진 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연대하여

ff에게 ①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그 법정이자, ②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

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과 ff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137)를 제기하였다.

6) 원고 등과 ff은 2021. 2. 26.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금 합계 51,000,000,000원을 ff에게 지급하고, 원고 등과 ff이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일체의 소송, 신청을 취하하며,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재산

적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조치 중 ff이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소 또는 말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 등과 ff은 2021. 8. 19. 위 5)항 기재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21. 3. 4.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3. 11. 원 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1. 3. 1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1. 5.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에 관한 2021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10,881,888,536원으로, 산출세액을 4,831,449,841원으로, 필요경비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4,831,449,84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에게 지급한

8,430,126,536원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필

요경비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

준을 10,881,888,536원에서 3,179,877,502원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4,831,449,841

원에서 1,365,544,875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산출세액의 차액인 3,465,904,966원을 환급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8,430,126,53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8,

갑8, 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gg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등기는 1차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gg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ff에게 8,430,126,536원(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해배

상금 21,700,0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손

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불가피하게 지출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조에 규정

된 과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에

2) 피고는 2022. 4. 7. 1차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가액에 가산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실질

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

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

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실지거래가

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매도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

음으로써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마트 6001 내지

6008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 5. 이 사건 마트 7001, 800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 소유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였고, 이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아시아신탁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21. 3.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다시 취

1)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ff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최초 취득일(2015. 5. 6.과 2017. 1. 5.)로부

터 4년 내지 5년이 지난 후로서, 원고의 최초 취득과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출은 아무

런 관련성이 없음이 분명하다(원고 역시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가 2021. 3. 11.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① 원고,

dd, bb, gg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 중

dd, 원고가 cc의 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때 신탁이 종료한다고

약정(제25조 제1항, 특약사항 제3조 제2항)한 점, ② 원고 등, bb, ff이

2018. 8. 31.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과 원고 등이 체결한 계약상의 bb

2)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취득과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관련성 유무

bb 지위를 ff이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ff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의 우선수익자의 지위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f이 원고 등과 사이에 원 고 등으로부터 51,000,000,000원(이 사건 손해배상금 포함)을 지급받고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 등의 재산에 관한 조치 중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소․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후 gg이 신탁재산의 귀속 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g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

으로써 cc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재취득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재취득과 관

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재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에 관한 쟁

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

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ff이 원고를 상대로 1차 매

매계약에 관한 소(관련 민사사건)를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ff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고 ff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였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gg으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아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민사사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에 관한 쟁송’에,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

비용’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관련 민사사건은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쟁송인데, 1차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미 취득한 원고 소유 부동산을 b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일 뿐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점, ② 더욱이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등이 이행기한까지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ff이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쟁송으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쟁송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관련 민사사건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gg과 사이 에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쟁송을 벌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소유 부동산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부동산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이 아

닌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

두44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

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2

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