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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19
판결 요약
임의경매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함. 다만 본세는 정당하게 부과 가능.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소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땐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몰랐다 해도 임의경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판결은 임의경매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정은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본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만 위법할 때엔 본세는 정당하게 부과하므로, 본세 초과분 및 가산세만 취소되고 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판결은 부과처분에서 위법한 가산세분만 취소하고 본세는 적법하다며,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칙(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통지받아 임의경매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등으로 실제 알기 어려웠던 경우,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판결은 임의경매개시 결정, 매각, 배당 기일 통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뒤늦게 알게 된 점을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53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4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139-2 임야 xx,xxx㎡ 중 9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1.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대부금융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4. 13. ㅇㅇ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12. 14. 주식회사 ㅇㅇ에 매각되었다.

  다. ㅇㅇ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무신고가산세 4,307,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802,470원 포함)을 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4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20xx. x. xx. 공시송달 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택세무서장은 20xx. x. xx.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무신고가산세 4,307,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802,47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xx. x. x.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xx. x. xx.자 임의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되지 않아 20xx. x. xx.에서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이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배당기일 통지가 모두 공시송달로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뒤 20xx. x. xx. ㅇㅇ지방법원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배당 잉여금 124,294,167원을 공탁하였는데, ㅇㅇ세무서장이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xx. xx. xx. 39,233,120원의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ㅁㅁ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 원고가 20xx. x. x.에서야 ㅇㅇ지방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여 20xx. x. xx. 80,368,080원을 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20xx. x. .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5.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가산세 부과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나, 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본세) 21,535,000원의 부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4,307,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802,470원의 부과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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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19
판결 요약
임의경매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함. 다만 본세는 정당하게 부과 가능.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소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땐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몰랐다 해도 임의경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판결은 임의경매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정은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본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만 위법할 때엔 본세는 정당하게 부과하므로, 본세 초과분 및 가산세만 취소되고 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판결은 부과처분에서 위법한 가산세분만 취소하고 본세는 적법하다며,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칙(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통지받아 임의경매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등으로 실제 알기 어려웠던 경우,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판결은 임의경매개시 결정, 매각, 배당 기일 통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뒤늦게 알게 된 점을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53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4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139-2 임야 xx,xxx㎡ 중 9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1.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대부금융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4. 13. ㅇㅇ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12. 14. 주식회사 ㅇㅇ에 매각되었다.

  다. ㅇㅇ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무신고가산세 4,307,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802,470원 포함)을 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4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20xx. x. xx. 공시송달 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택세무서장은 20xx. x. xx.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무신고가산세 4,307,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802,47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xx. x. x.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xx. x. xx.자 임의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되지 않아 20xx. x. xx.에서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이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배당기일 통지가 모두 공시송달로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뒤 20xx. x. xx. ㅇㅇ지방법원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배당 잉여금 124,294,167원을 공탁하였는데, ㅇㅇ세무서장이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xx. xx. xx. 39,233,120원의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ㅁㅁ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 원고가 20xx. x. x.에서야 ㅇㅇ지방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여 20xx. x. xx. 80,368,080원을 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20xx. x. .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5.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가산세 부과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나, 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본세) 21,535,000원의 부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4,307,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802,470원의 부과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