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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기판력이 후소 선결문제에 미치는 경우 부당이득 청구 기각

고양지원 2023가단94680
판결 요약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작용하므로, 선행소에서 행정처분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기판력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처분 무효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선행 행정처분 무효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나요?
답변
선행 무효소송 확정판결에서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으면, 후행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80 판결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후소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선행소 제기·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을 후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80 판결은 전소 무효확인 청구 기각이 확정된 이상 후소 부당이득청구에서 별도로 무효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기판력은 반드시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아야 미치나요?
답변
소송물이 달라도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선결문제가 되면 기판력이 작용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80 판결은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 소송물 자체가 아니어도 선결문제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0. OO시 OOO구 OO동 1036-4 대 1,2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OO시 OOOOO로126번길 18, 102동 702호(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 15. OO시 OOOO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초 세액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OO시 OOOO청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경락에 따른 취득세 2,602,4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경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230,3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12.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OO시 OOO구 OO동 1036-7대 1,276㎡(이하 ⁠‘1036-7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2017. 2. 3.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7㎡ 부분(같은 동 1036-4 대 7㎡, 이하 ⁠‘1036-4 토지’라고 한다)은 2018. 9. 21.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31. OO세무서장에게 1036-7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토지는 현금보상 공공용지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7. 12. 19. 및 2018. 4. 27. 각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99,550원[가산세 32,393,523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2,889,61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503,911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조세수입 75,919,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의 선결문제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03.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94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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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기판력이 후소 선결문제에 미치는 경우 부당이득 청구 기각

고양지원 2023가단94680
판결 요약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작용하므로, 선행소에서 행정처분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기판력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처분 무효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선행 행정처분 무효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나요?
답변
선행 무효소송 확정판결에서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으면, 후행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80 판결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후소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선행소 제기·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을 후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80 판결은 전소 무효확인 청구 기각이 확정된 이상 후소 부당이득청구에서 별도로 무효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기판력은 반드시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아야 미치나요?
답변
소송물이 달라도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선결문제가 되면 기판력이 작용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80 판결은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 소송물 자체가 아니어도 선결문제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0. OO시 OOO구 OO동 1036-4 대 1,2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OO시 OOOOO로126번길 18, 102동 702호(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 15. OO시 OOOO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초 세액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OO시 OOOO청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경락에 따른 취득세 2,602,4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경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230,3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12.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OO시 OOO구 OO동 1036-7대 1,276㎡(이하 ⁠‘1036-7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2017. 2. 3.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7㎡ 부분(같은 동 1036-4 대 7㎡, 이하 ⁠‘1036-4 토지’라고 한다)은 2018. 9. 21.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31. OO세무서장에게 1036-7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토지는 현금보상 공공용지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7. 12. 19. 및 2018. 4. 27. 각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99,550원[가산세 32,393,523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2,889,61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503,911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조세수입 75,919,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의 선결문제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03.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94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