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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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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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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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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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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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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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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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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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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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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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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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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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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587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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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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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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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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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21. 4. 27. ○○○ 원, 2021. 4. 30. ○○○ 원, 2021. 5. 11.○○○ 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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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내역 |
2. 채무자의 사해행위
○○○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갑 3).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갑 1, 5, 6).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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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시부모인 ○○○, ○○○이 ○○○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대로 돈이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부모인
○○○, ○○○이 ○○○에게 돈을 이체한 다음 ○○○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 ○○○, ○○○까지 개입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2~6), 피고가 ○○○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갑 4) 등을 고려하면, ○○○, ○○○, ○○○, ○○○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만 남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므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8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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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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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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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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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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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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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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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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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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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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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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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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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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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587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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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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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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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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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21. 4. 27. ○○○ 원, 2021. 4. 30. ○○○ 원, 2021. 5. 11.○○○ 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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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내역 |
2. 채무자의 사해행위
○○○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갑 3).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갑 1, 5, 6).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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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시부모인 ○○○, ○○○이 ○○○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대로 돈이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부모인
○○○, ○○○이 ○○○에게 돈을 이체한 다음 ○○○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 ○○○, ○○○까지 개입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2~6), 피고가 ○○○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갑 4) 등을 고려하면, ○○○, ○○○, ○○○, ○○○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만 남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므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8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