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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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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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피고가 적용한 영업권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6. 5. 13 |
|
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0,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25,7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2억 8,000만 원은 그 실질이 영업권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마쳐주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층별 매장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hh이 처음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으며,철거를 전제로 위 시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항소이유서 제11, 16쪽), 실제로 h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12. 7.경 5,934,000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 내 시설물(철거, 벽체, 바닥 등)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는바, h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매수 직후 철거할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⑥’을 ‘⑧’로 고치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피고에게 매수 증빙자료를 제출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적도 없다.
⑦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 매장을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던 조00 한 당초 원고와 마찬가지로 hh과 사이에 매장 내 비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체가 영업권 양도 대가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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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피고가 적용한 영업권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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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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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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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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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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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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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0,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25,7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2억 8,000만 원은 그 실질이 영업권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마쳐주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층별 매장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hh이 처음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으며,철거를 전제로 위 시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항소이유서 제11, 16쪽), 실제로 h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12. 7.경 5,934,000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 내 시설물(철거, 벽체, 바닥 등)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는바, h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매수 직후 철거할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⑥’을 ‘⑧’로 고치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피고에게 매수 증빙자료를 제출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적도 없다.
⑦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 매장을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던 조00 한 당초 원고와 마찬가지로 hh과 사이에 매장 내 비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체가 영업권 양도 대가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