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대법원 2016두60416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업체로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416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업체로 확정된 경우에도 선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의나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불공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416은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박FF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도 고려하여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적발된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불공제 처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416은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관련 계좌·명세서상 실제 거래 상대가 등록된 매입처와 달라 원고의 주장이 배척됐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 aa은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전CC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0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CC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상고이유 주장은 전형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aaaaa와 bb사이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 반면, 박FF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관련 광고에는 박FF가

aaaaa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한 예금계좌 및 거래

명세표는 ⁠‘bb(박FF)’로 되어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가 거래한 상대방이 aaaaa가 아닌 bb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박FF에 대한 확

정된 약식명령 내용과도 배치되고, 그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대법원 2016두60416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업체로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416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업체로 확정된 경우에도 선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의나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불공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416은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박FF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도 고려하여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적발된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불공제 처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416은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관련 계좌·명세서상 실제 거래 상대가 등록된 매입처와 달라 원고의 주장이 배척됐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 aa은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전CC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0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CC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상고이유 주장은 전형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aaaaa와 bb사이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 반면, 박FF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관련 광고에는 박FF가

aaaaa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한 예금계좌 및 거래

명세표는 ⁠‘bb(박FF)’로 되어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가 거래한 상대방이 aaaaa가 아닌 bb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박FF에 대한 확

정된 약식명령 내용과도 배치되고, 그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