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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채권적 청구권으로 제3자이의 소 제기 가능성

2012다112381
판결 요약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대물반환청구권 등 반환청구 가능한 권리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 #채권적 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집행목적물 #소유권
질의 응답
1. 집행목적물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목적물의 반환 등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으로 삼아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381 판결은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반환청구 등 권리를 가진 자도 집행을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원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381 판결은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집행을 막을 권리이면 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물반환청구권과 같이 집행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의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381 판결은 임대물반환청구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 주장만 없으면 제3자이의의 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소유권 외에도 반환청구권 등 채권적 권리를 주장하면 이를 심리해야 하므로 단순히 소유권 증거만 없다고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381 판결은 단지 소유권취득 증거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 오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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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제3자이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판시사항】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공2003하, 15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2. 선고 2012나6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무역을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소유권에 기한 것만이 아니라 소외인에 대한 임대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