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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위탁관리 계약 시 실질소유자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962
판결 요약
주식 위탁관리 계약으로 명의 이전 없이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는 명의자에 있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배분이나 투자자 명의 이전이 없고, 주가 하락 위험도 명의자 부담일 때 실질 소유자는 명의자로 인정됩니다.
#주식 위탁관리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위탁관리·투자계약을 통해 주식 명의를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을 계속 지배·관리한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주식 명의와 실질적 소유·관리가 일치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사실상 관리한 자)에게 부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투자금만 받고 주식 명의 이전 없이 투자수익만 지급한 경우,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관리·위험 부담·운용 권한이 모두 명의자에게 있으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주식 명의자의 계좌에 보관된 채로, 투자자에게 수익만 지급했고, 주가 하락 위험까지 명의자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3. 과거 유사 계약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관할이나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비과세 관행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과거 다른 세무서의 비과세 결정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나 일관된 관행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리의 주체, 위험부담자, 명의 이전 등 계약 전체적 실질을 따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명목상 계약서의 양도, 수익 분배, 투자 위험 부담 등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73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13,324원의 부과처분 중 26,355,77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기준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6,613,820주) 중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들)의 보유 주식 합계가 236,826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7. 9. 15.까지 원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전기 주식 30,343주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9. 5.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2,171,704원(산출세액 37,398,030원 + 무신고 가산세 7,479,60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21,235원 – 기납부세액 8,727,167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 12. 2.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42,171,703원1)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43,813,324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7.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2. 28. 서BB에게 ■■전기 주식을 34,48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3. 2.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서BB과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의 증권계좌에 서BB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보관․관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서BB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위탁관리해 온 것이고, 개인 간의 신탁을 등록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탁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 소유였던 ■■전기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서BB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양도된 주식 중 15,996주(이하 ’이 사건 15,996주‘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는 서BB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정◇◇, 이□□ 등과 사이에 주식매수대행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해당 위탁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원고가 주식매수대행 및 위탁관리계약서들을 제출하자 과세하지 않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7. 3. 2.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한 데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5,996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6,355,777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28. 서BB과 사이에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서BB은 2017. 3. 2. 원고의 배우자인 조◍◍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서BB은 2017. 9. 20. ■■전기 주식 15,996주의 매도금액 1억 9,400만 원을 ◧◧공업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투자종목을 변경하는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변경합의‘라 한다).

라) 원고와 서BB은 2018. 6. 12. ■■전기 주식 18,487주의 매도금액 5억 원을 ◧◧공업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변경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2. 25. 서B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만료에 따라 현금청산 대신 현물 상환을 하기로 하되 서BB의 자녀인 서◈◈의 AA증권 계좌로 ◧◧공업 주식 43,537주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주식 계좌이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반환합의‘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서BB은 2017. 2. 28. 서BB이 원고가 그 소유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전기 주식 34,483주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AA증권계좌 보유 ■■전기 주식을 입금 당일 서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BB이 2017. 3. 2.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7. 3. 2.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은 그 보유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주식 보유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5,996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서BB이 원고가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투자 대상 주식은 ■■전기 주식이고, 서BB이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 수를 34,483주로 정하였다)하고,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 등 관리․운용하여 연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서BB에게 투자금에 대해 연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고, 상환기일에 매입주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60일 이내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며, 그 이후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물 상환 대신 현물로 보상하거나 원고와 가족 소유 부동산을 대체 보상할 수 있고,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해 필요 시 원고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BB이 2017. 3.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은 당연히 원고가 아닌 서BB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등락에 따른 기본적인 투자위험을 서BB이 아닌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서BB이 2017. 3.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행사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투자종목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 그에 따라 원고와 서BB은 이 사건 계약의 투자기간 중에 ■■전기의 매도대금을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1, 2차 변경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서BB이 원고가 보유하던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서BB으로 하여금 지배․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 대부분이 서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관계 등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하여 자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면서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주식 양도 과정에서 서BB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와 서BB은 당초 작성한 1차 변경합의서(을 제6호증)에 기재된 ◧◧공업 주식 수량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1차 변경합의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갑 제3호증)하였고, 이에 대해 당초 작성 당시 원고와 서BB 모두 ’정산금액‘만을 확인하여 수량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BB의 투자금액과 그에 대한 수익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을 뿐 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서BB이 이 사건 계약 및 1, 2차 변경합의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을 특정하여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과세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 김◒◒등 ⁠(이하 ’정◇◇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대행/위탁관리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투자금을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한이 만료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는 내용의 ’투자금 보장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세무세장은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금운용목적 위탁 금전으로 상장주식 위탁매매로 실소유자별 주식 수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이□□, 정◇◇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위탁된 주식이라고 보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급 관청인 국세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의 과세대상이나 요건에 대해 피고가 ▼▼세무서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정◇◇ 등과 체결한 주식매수대행/위탁관리 계약은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과의 투자금 보장계약 역시 원고가 이□□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하여 해당 주식을 관리하는 것이고, 위탁 대상 주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종목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과 그 사실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9. 10. 7. 피고 측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서길식에게 2017. 3. 2.자로 양도한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을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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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위탁관리 계약 시 실질소유자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962
판결 요약
주식 위탁관리 계약으로 명의 이전 없이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는 명의자에 있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배분이나 투자자 명의 이전이 없고, 주가 하락 위험도 명의자 부담일 때 실질 소유자는 명의자로 인정됩니다.
#주식 위탁관리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위탁관리·투자계약을 통해 주식 명의를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을 계속 지배·관리한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주식 명의와 실질적 소유·관리가 일치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사실상 관리한 자)에게 부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투자금만 받고 주식 명의 이전 없이 투자수익만 지급한 경우,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관리·위험 부담·운용 권한이 모두 명의자에게 있으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주식 명의자의 계좌에 보관된 채로, 투자자에게 수익만 지급했고, 주가 하락 위험까지 명의자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3. 과거 유사 계약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관할이나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비과세 관행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과거 다른 세무서의 비과세 결정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나 일관된 관행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리의 주체, 위험부담자, 명의 이전 등 계약 전체적 실질을 따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판결은 명목상 계약서의 양도, 수익 분배, 투자 위험 부담 등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73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13,324원의 부과처분 중 26,355,77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기준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6,613,820주) 중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들)의 보유 주식 합계가 236,826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7. 9. 15.까지 원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전기 주식 30,343주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9. 5.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2,171,704원(산출세액 37,398,030원 + 무신고 가산세 7,479,60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21,235원 – 기납부세액 8,727,167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 12. 2.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42,171,703원1)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43,813,324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7.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2. 28. 서BB에게 ■■전기 주식을 34,48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3. 2.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서BB과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의 증권계좌에 서BB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보관․관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서BB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위탁관리해 온 것이고, 개인 간의 신탁을 등록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탁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 소유였던 ■■전기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서BB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양도된 주식 중 15,996주(이하 ’이 사건 15,996주‘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는 서BB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정◇◇, 이□□ 등과 사이에 주식매수대행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해당 위탁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원고가 주식매수대행 및 위탁관리계약서들을 제출하자 과세하지 않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7. 3. 2.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한 데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5,996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6,355,777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28. 서BB과 사이에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서BB은 2017. 3. 2. 원고의 배우자인 조◍◍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서BB은 2017. 9. 20. ■■전기 주식 15,996주의 매도금액 1억 9,400만 원을 ◧◧공업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투자종목을 변경하는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변경합의‘라 한다).

라) 원고와 서BB은 2018. 6. 12. ■■전기 주식 18,487주의 매도금액 5억 원을 ◧◧공업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변경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2. 25. 서B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만료에 따라 현금청산 대신 현물 상환을 하기로 하되 서BB의 자녀인 서◈◈의 AA증권 계좌로 ◧◧공업 주식 43,537주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주식 계좌이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반환합의‘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서BB은 2017. 2. 28. 서BB이 원고가 그 소유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전기 주식 34,483주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AA증권계좌 보유 ■■전기 주식을 입금 당일 서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BB이 2017. 3. 2.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7. 3. 2.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은 그 보유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주식 보유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5,996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서BB이 원고가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투자 대상 주식은 ■■전기 주식이고, 서BB이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 수를 34,483주로 정하였다)하고,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 등 관리․운용하여 연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서BB에게 투자금에 대해 연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고, 상환기일에 매입주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60일 이내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며, 그 이후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물 상환 대신 현물로 보상하거나 원고와 가족 소유 부동산을 대체 보상할 수 있고,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해 필요 시 원고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BB이 2017. 3.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은 당연히 원고가 아닌 서BB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등락에 따른 기본적인 투자위험을 서BB이 아닌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서BB이 2017. 3.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행사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투자종목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 그에 따라 원고와 서BB은 이 사건 계약의 투자기간 중에 ■■전기의 매도대금을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1, 2차 변경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서BB이 원고가 보유하던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서BB으로 하여금 지배․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 대부분이 서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관계 등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하여 자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면서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주식 양도 과정에서 서BB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와 서BB은 당초 작성한 1차 변경합의서(을 제6호증)에 기재된 ◧◧공업 주식 수량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1차 변경합의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갑 제3호증)하였고, 이에 대해 당초 작성 당시 원고와 서BB 모두 ’정산금액‘만을 확인하여 수량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BB의 투자금액과 그에 대한 수익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을 뿐 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서BB이 이 사건 계약 및 1, 2차 변경합의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을 특정하여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과세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 김◒◒등 ⁠(이하 ’정◇◇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대행/위탁관리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투자금을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한이 만료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는 내용의 ’투자금 보장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세무세장은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금운용목적 위탁 금전으로 상장주식 위탁매매로 실소유자별 주식 수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이□□, 정◇◇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위탁된 주식이라고 보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급 관청인 국세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의 과세대상이나 요건에 대해 피고가 ▼▼세무서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정◇◇ 등과 체결한 주식매수대행/위탁관리 계약은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과의 투자금 보장계약 역시 원고가 이□□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하여 해당 주식을 관리하는 것이고, 위탁 대상 주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종목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과 그 사실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9. 10. 7. 피고 측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서길식에게 2017. 3. 2.자로 양도한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을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