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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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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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창녕군수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2013. 10.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⑥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 및 그 부지는 오로지 의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