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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와 쟁점

2013누744
판결 요약
약국등록 변경등록이 거부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부지 및 용도 사용 실태가 쟁점이 되었으나, 이 역시 의원의 운영 목적으로만 쓰였다는 판단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국등록 #등록변경 #행정처분 #변경불가 #항소
질의 응답
1.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불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744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의료기관 및 부지의 실제 용도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약국이 위치한 건물 및 부지 용도와 실제 사용실태는 등록변경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의원 운영 목적 등 실제 사용 용도가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744 판결에서는 의원 및 계단실로 사용되고, 4층은 비워져 있다는 등 실제 사용상태가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3.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사실관계나 증거에 새로이 바뀐 점이 있어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744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보완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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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녕군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⑥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 및 그 부지는 오로지 의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