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불금 부당수령 추가징수금 산정기준과 소멸시효 쟁점

2011구합1943
판결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시 추가징수금은 실제 부정수급분에 한정해 산정되어야 하며, 관련 직불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자진반납 확인서 제출 등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농지직불금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반환
질의 응답
1. 농지직불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직불금의 부정수급이 특정 농지에 한정되는 경우 실제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만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43 판결은 부정행위가 특정 농지에 국한시, 전체 직불금이 아니라 부정수급분만 추가징수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불금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농지에서만 수령한 경우 전체 직불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된 농지 전체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은 반환해야 하지만,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한 농지의 직불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직불금 자체는 모든 등록 농지에 대해 반환이 필요하나, 추가징수금 산정 기준은 부정수급분 한정 원칙을 따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직불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정수급자가 직불금 자진반납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43 판결은 원고가 자진반납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직불금 부정수급에 걸려 5년간 등록제한 처분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반환할 범위만 일부 수정했을 뿐, 직불금 부정수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문수종 외 1인)

【피 고】

옥천군수

【변론종결】

2013. 9. 26.

【주 문】

 
1.  피고가 2011. 6. 27. 원고 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73,080원의 부과처분 중 13,169,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 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73,080원과 가산세 473,180원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044,750원과 가산세 151,3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쌀소득보전직불제 5년의 등록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3년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 ○○○리 이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인데,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 각 대상농지에 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하고, 이 중 고정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은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별지1]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직불금으로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27.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3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① 원고 1에게 부당이득금 15,773,08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직불금 전부인 11,295,110원(= 2005년 2,740,590원 + 2006년 2,123,370원 + 2007년 1,771,320원 + 2008년 1,179,790원 + 2009년 2,828,440원 + 2010년 651,600원) + 추가징수금 5,656,880원(= 2009년 받은 직불금 2,828,440원 × 2배) - 자진 납부금액 1,178,910원]의 부과처분을, ② 원고 2에게 부당이득금 5,044,750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직불금 전부인 4,977,960원(= 2005년 2,105,170원+ 2006년 1,707,700원 + 2007년 418,040원 + 2008년 384,050원 + 2009년 363,000원) + 추가징수금 726,000원(= 2009년 받은 직불금 363,000원 × 2배) - 자진 납부금액 659,210원]의 부과처분을, ③ 원고들에 대하여 5년간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원고들에 대한 위 등록제한 처분을 ⁠‘이 사건 등록제한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8. 23. 법 제13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 1에게 총 473,180원(= 고정직불금에 관한 262,450원 + 변동직불금에 관한 210,730원)의 가산금을, 원고 2에게 총 151,330원(= 고정직불에 관한 75,280원 + 변동직불금에 관한 76,050원)의 가산금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법 제9조(고정직불금의 지급), 제11조(변동직불금의 지급)의 각 규정에 따라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하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피고로부터 직불금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들이 일부 직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당수령한 해당 연도 및 해당 토지에 관한 직불금만을 회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일체의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2009년에 받은 직불금 전액에 대해 2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5년분 직불금에 관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군서면장은 2010. 12. 14. 충북 옥천군 군서면 △△리에 관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관한 동향이 접수되자 2010. 12. 15. 이에 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1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주소 2 생략) 답 2,241㎡, ⁠(주소 3 생략) 답 952㎡, ⁠(주소 4 생략) 답 1,762㎡, ⁠(주소 5 생략) 답 132㎡, ⁠(주소 6 생략) 전 2,036㎡에 관하여, 원고 2는 ⁠(주소 7 생략) 답 959㎡, ⁠(주소 8 생략) 전 155㎡, ⁠(주소 9 생략) 전 62㎡, ⁠(주소 10 생략) 전 258㎡, ⁠(주소 11 생략) 답 1,769㎡에 관하여 위 각 토지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면적이 마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벼를 재배한 적이 없어 고정직불금 또는 변동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당수령한 직불금을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자진반납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 1은 2011. 1. 18. 부당수령한 직불금 중 1,178,910원을, 원고 2는 2011. 5. 16. 부당수령한 직불금 중 659,210원을 각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3) 피고가 2011. 1. 7. 군서면장에게 ○○○리의 직불금 수령 필지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군서면장은 이를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원고 1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주소 12 생략) 답 1,534㎡, ⁠(주소 13 생략) 답 1,359㎡, ⁠(주소 14 생략) 답 2,493㎡에 관하여, 원고 2는 ⁠(주소 15 생략) 답 780㎡에 관하여 위 각 토지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고정직불금 또는 변동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고는 2011. 5. 30. 원고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 1이 본인과 원고 2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 1은 원고 2의 해당 직불금도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원고들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별지2]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부당하게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청은 원고 1이 법 제2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2] 표 기재 2009년분 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1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고단363호로 공소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위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 내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2] 표 기재 각 해당 연도에 각 대상농지의 현황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부당하게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일부 직불금은 이미 반납하였으며, 청문 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 원고 1은 형사 고발되어 2009년도에 부당수령한 직불금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 1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군서면 ○○○리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직불금에 관한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의 각 요건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각 지급요건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금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제13조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를 들고 있고,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직불금을 받은 자는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은 물론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받은 직불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징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액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지급된 직불금 전부가 아닌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즉, 직불금의 등록 또는 수령에 관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는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과 같이 등록된 농지 전부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농지에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가 특정한 농지에 국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된 직불금 일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직불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적 의미가 있음에도 그러한 제재금액을 기초로 다시 2배의 추가징수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추가징수제도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제재라고 보이므로,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은 부정수급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문언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들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직불금으로 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직불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것, 원고 2에 대하여 위 원고가 2009년에 부당하게 받은 직불금인 363,000원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산정·부과한 것과 원고들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각 적법하나,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위 원고가 2009년에 부당하게 받은 직불금인 1,525,410원이 아닌 2009년에 받은 직불금 전부인 2,828,440원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마) 따라서 원고 1에 관한 추가징수금 5,656,880원(= 2,828,440원 × 2배) 중 3,050,820원(= 1,525,410원 × 2배)을 초과하는 부분, 즉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3,169,020원[= 15,773,080원 - ⁠(5,656,880원 - 3,050,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2005년 직불금 부분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5. 12. 7. 2005년분 고정직불금을, 2006. 3. 17. 2005년분 변동직불금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이 경과된 후인 2011. 6. 2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0. 12.경 2005년분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에 관한 자진반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로써 위 2005년분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거나 원고들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경민 오택원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