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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과 진정명의회복청구

2013가단975
판결 요약
농지 처분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약정이라도, 등기 원인의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농지법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불법원인급여
질의 응답
1. 농지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로 봐야 할까요?
답변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한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975 판결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약정도 단순히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 명의인이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가단975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도, 명의신탁자가 등기 명의자였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탁자 사망 후, 수탁자 상속인에게도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등기 명의자가 된 경우에도 진정명의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3가단975 판결은 명의수탁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등기 명의자가 된 사안에서, 상속인(피고)에게도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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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9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3.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명의신탁약정
 ⁠(1) 소외 1은 1998. 1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00. 4.경 당진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
 ⁠(2) 소외 1은 2001. 4.경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약정을 하고, 2001. 4. 12.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하면서 임대료로 매년 쌀 두 가마를 소외 1에게 보냈다.
나. 상속관계
 ⁠(1) 소외 1은 2009. 1. 28.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2) 소외 2는 2012. 3. 23. 사망하였고, 소외 2의 처인 피고가 2012.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상속분할 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명의수탁자인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과 불법원인 급여 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던 소외 1이 당진군수로부터 받은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2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명의신탁자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권리를 상속받았으며, 피고는 명의수탁자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철

출처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 07. 17. 선고 2013가단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