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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63734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단5106270 판결
2015. 7. 1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2011. 6. 8. 민주당은 정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라 한다)건설을 일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인사와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원고 1은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소외인은 이 사건 게시물 삭제당시 원고 1이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삭제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한다), 2011. 6. 9. 자신의 트위터에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글, 공사중단 요청글을 남겨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은 같은 날 수십 차례 리트윗 되었다. 그 후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11. 6. 9.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100여 건 이상 게시되었다(평소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일일 약 4건 정도의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다. 원고들도 2011. 6. 9.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해군은 2011. 6. 9. 홈페이지에 당일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백여 건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글들은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글들은 삭제조치 한다는 취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공식입장의 글을 올리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포함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일괄삭제하였다.
마. 국방부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에 관한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인터넷·인트라넷 웹사이트 운영예규’를 두고 있고, 해군은 위 운영예규에 근거하여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군 정훈공보규정,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해군의 정책과 활동상을 홍보하고 각종 해군 관련 정보제공 및 여론수렴을 위해 해군 각급 부대에서 개설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홈페이지 관련 위원회 운영 2. 해군본부 홈페이지 실무위원회 나. 위원회구성: 홈페이지와 관련된 담당부서의 컨텐츠 관리자 다. 운영 및 개최: 홈페이지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토의 필요시 소집 라. 기능 2)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게시 자료의 적절성 판단 제8조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1 바. 방문자 참여용 게시판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메뉴로서 자유게시판이 이에 해당된다. 제9조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 1. 홈페이지 게시판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각 게시판 관리 담당부서는 게시내용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필요시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게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가.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보안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아.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바.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특정개인·단체에 대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음란·저속한 표현, 상업적 광고, 유언비어나 선동하는 글, 동일내용 중복게시, 특정개인의 정보유출, 반정부선동, 이적행위, 특정종교 찬양 및 비방 등 게시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요지
0 2011. 6. 9. 무렵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소령으로 뉴미디어 담당이었다.
0 2011. 6. 9. 트위터상에 해군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겨달라는 글을 발견하고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관리하던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확인하였다.
0 해군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게시물과 반대하는 게시물이 이 사건 각 게시글 이전에도 있었으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삭제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찬·반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0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이유는 트위터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안이 정점을 이루는 시점이었고, 제주도 현장에서 시위가 있었으며, 트위터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남겨달라는 글이 있은 후, 해군 자유게시판에 항의성 게시물이 평상시와 달리 많이 게시되자 이와 같은 집단행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근거 없는 비방 및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이 있어서 이 사건 각 게시글도 다른 게시물과 함께 삭제하였다.
0 증인은 해군게시판 관리자로서 게시글 내용이 특정정당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여당이나 야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언급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여·야당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한두 건의 찬성글, 반대글이 게시판에 게시된다고 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지는 않는다.
0 이 사건 각 게시글과 같은 글들은 국민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국민들이 원할 때 게시판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의견표현을 위하여 설치된 자유게시판의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평소라면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0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시 시점상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증인이 판단하여 삭제하였다(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가장 큰 판단 근거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정책에 반대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다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이다).
0 증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작성한 글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은 아니다.
0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할 당시에 원고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신상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피고의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는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자유게시판을 이용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의 게시물 삭제권한을 양해하고 게시판 이용계약관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삭제행위는 피고가 게시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서 그러한 계약상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자유게시판이 여론 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그 이용자 수나 국가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에 비추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의 자유는 이 사건 자유게시판에서의 게시물 삭제행위로 인하여 과도하게 제한될 만한 것이 아니어서 역시 위법성 내지 그 자유를 침해당함으로 인한 정신상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
③ 원고들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할 자유를 문제 삼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일단 피고 측에서 각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이상 그 후 게시물이 삭제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포괄적으로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목적’의 게시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1의 지위와 역할, 원고들의 게시물을 비롯한 100여건의 게시물들이 게재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게시물들은 모두 해군 운영규정 내지 해군인터넷홈페이지에 적시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규내지 이용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 사건 삭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설사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라도,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게시물이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해석하여 삭제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외견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존속시킬 이익’이라는 것은 그 게시물의 내용과 이 사건 자유게시판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경미하다고 보여 이 사건 삭제행위가 국가에 손해전보책임을 지울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만큼, 이와 관련한 피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원형이자 그 핵심은 의사표현의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원형을 자율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본다면, 그것이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지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며, 이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 또한,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 있어서 여론 형성과 민주적 원칙들의 원활한 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또는 지지 등의 의견을 당연히 포함하고, 위와 같은 표현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로 제한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의한 제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삭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의 취지에 의할 경우 이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비판하는 취지의 표현물은 인터넷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특정 정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해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이라는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운영취지에 부합하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이외에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사전에 이용자와 자유게시판 운영자와의 사이에 약관 등을 통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이 사건 각 게시글이 다른 게시글과 같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의사가 표현되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조치는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의사를 표명한 것이 당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표명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소외인은 집단적인 행동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포함한 게시물이 단시간에 게시되었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에 정치적인 성향이나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이 게재될 시점에 집단적으로 의사가 표현 된 점에 비추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당일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평상시라면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정치적이라는 의미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한다)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여 게시글이 급증하였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보지 않았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정치적인 성향이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공적 문제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의견표명은 공적 문제가 쟁점이 될 때 다수 표출되는 것이 경험칙이다).
다) 피고는, 단시간에 유사 게시물들이 100여건 이상 게재되던 상황, 제주해군기지 반대기자회견에 원고 1이 참석하고 트위터에 항의글을 남겨달라는 등 게제자의 지위, 게시물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내용이고 집단적으로 게시된 정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된 동기나 목적, 게시물의 표현방법이나 내용 등을 보면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 의한 의견 표현은 그 특성상 단시간에 게시물들이 급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집단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게시되는 글의 다과에 의하여 정치성향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나눌 수 없는 점,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시점이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할 무렵에는 원고 1이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는지, 원고들의 신상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3의 ‘아주 꼴갑을 떨고 있네요’라는 제목은 해군이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표현되었으나 이와 같은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게시물의 표현방법이나 내용(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달리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특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일 뿐 특정기관이나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1일 2회 이상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이 사건 운영규정의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관계상 삭제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유게시판을 이용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의 게시물 삭제에 관한 재량을 양해하고 게시판 이용계약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과 무관하게 피고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고, 설령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로부터 당연히 원고들이 피고에게 게시물 삭제에 관한 재량을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자유게시판이 여론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수나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어 여론형성에 제한적이므로 게시물 삭제로 침해될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어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자유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되고,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설한 자유게시판의 설치목적이나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다른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방법이 있고, 대형포털사이트에 비하여 여론형성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게시물 삭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게시물을 게시한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여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손해배상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이다).
라.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판단이 외견상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상시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이나 찬성하는 글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게시글을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이와 같은 사유로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소외인은 2011. 6. 9. 하루에 백여건이 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자 개별적인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조치를 거친 후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삭제한 가장 큰 근거가 집단적인 행동내지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여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의사표시의 다과 여부에 따라 정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쟁점이 되었을 때 게시글이 다수 게재된다는 것이 경험칙인 점, 이 사건 각 게시글 작성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하여 파악한 바 없는 점 및 평상시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이 게시된다면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포함한 게시물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국가안전보장 등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자유게시판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추이를 살핀다든지(사회적 이슈가 될 무렵에 게시글이 급증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이 감소한다), 앞서 본 홈페이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시물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판단하여 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종전에 동일한 취지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던 선례와는 달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당일 바로 삭제한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표현내용에도 별 문제가 없음에도 다른 게시글과 일괄삭제를 하였으며, 삭제하지 않던 종전의 선례와도 다르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중한 절차 및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게시당일 바로 삭제하였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삭제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삭제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