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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명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인용 요건

2015가단52201
판결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및 특정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인도 지연에 따른 월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청구액 일부(부당이득금 산정 착오)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인도 #건물명도 #임료 #부당이득 #임차인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명도(인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고의 소유권 또는 정당한 권리피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명도(인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220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점유 건물·토지에 대해 인도를 명했습니다.
2. 토지·건물 점유자가 돌려줘야 할 금전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건물 인도 지연에 월 임료 상당 금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가단52201 판결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4,680,400원과 인도할 때까지 월 249,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3. 소송비용 및 판결의 집행 가능성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인도 명령은 가집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제1항(인도 등)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청구금액이 일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답변
입증자료와 금액 산정의 불일치 등으로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산정 착오로 일부 청구(4,690,400원 중 4,680,400원만 인정)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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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토지인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5220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성)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6㎡,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6㎡,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2㎡ 각 건물을 인도하고,
다. 4,6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5. 9. 1.부터 위 ⁠‘나’항 ⁠(가), ⁠(나), ⁠(다) 부분 건물을 인도 할 때까지 월 24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6㎡,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6㎡,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2㎡ 각 건물을 명도하고,
 
다.  4,6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5.9. 1.부터 위 ⁠‘나’항 ⁠(가). ⁠(나). ⁠(다) 부분 건물을 명도 할 때까지 매월 249,000원 상당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2014. 2. 5.부터 2015. 8. 31.까지의 19개월 동안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이 4,680,400원인데, 4,690,400원으로 기재되어 일부 기각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차성안

출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52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