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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권리소멸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형성권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된다고 판시합니다. 이에 기초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판결 요지는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합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되므로, 그에 기초한 권리(가등기 등)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판결은 10년 행사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판결에서 권리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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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4108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11.0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7. 4. 접수 제93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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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형성권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된다고 판시합니다. 이에 기초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판결 요지는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합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되므로, 그에 기초한 권리(가등기 등)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판결은 10년 행사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판결에서 권리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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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4108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11.0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7. 4. 접수 제93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