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 1795)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43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2, 원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원고 3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원고 2의 30,000,000원, 원고 3의 65,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망 ○○○이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원고 2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3은 선정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원고 1(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2 등 선정자들은 원고 3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2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
마.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항소인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2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2019. 2. 27., 2019. 7. 18., 2019. 10. 30. 무렵 각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성립의 전제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 1795)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43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2, 원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원고 3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원고 2의 30,000,000원, 원고 3의 65,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망 ○○○이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원고 2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3은 선정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원고 1(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2 등 선정자들은 원고 3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2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
마.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항소인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2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2019. 2. 27., 2019. 7. 18., 2019. 10. 30. 무렵 각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성립의 전제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