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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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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누730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00 000 000000 0, 000호(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389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9.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10.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530,080,880원의 부과처분, 2012. 8. 1.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73,876,970원의 부과처분 중 7,944,0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8. 1.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62,097,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면 제19행 “제1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BBB가 제조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재공품을 포함한 CCC의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으면서도 다시 CCC에 제품을 공급한 것은 CCC이 창출할 수 있는 판매이익을 원고가 지배하는 BBB로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재공품들은 포장만 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CCC이 BBB에 이 사건 재공품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BBB가 CCC에 소비자가격의 35%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CCC은 BBB에재공품을 넘겼던바, 그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그 재공품은 포장작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부여되어야 비로소 완제품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BB에서 CCC에 판매한 물건은 포장된 완제품으로,BBB가 인수한 물건과는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CCC이 BBB에 넘긴 재공품의 가격과 BBB가 CCC에 넘긴 완제품의 가격에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CCC이 BBB에 그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