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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세무-비지정기부금 과세 타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53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사례에서, 시가 산정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의 70% 기준으로 비지정기부금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격이 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장ㆍ관행상 정당성 없음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용인되지 않으므로 조세 부담 회피 방지 목적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보충적 평가방법 #비지정기부금 #정상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가 양도 등 거래가 정상적 경제 합리성이 없고,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37 판결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타당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해 합리적 시가 산출방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저가양도가 비지정기부금 과세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로, 거래가 일반적 시가 및 합리적 거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37 판결은 객관적으로 합리성 없는 저가거래는 증여적 성격이 인정되어 비지정기부금 산입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과 정당한 사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정상가액을 적용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액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시장가치 반영 없음실질적 경제 합리성 결여가 확인되면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와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37 판결은 계약상 사전합의·특약, 자금사정 등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배제와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 배제 및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은 법적 위임과 합리적 사유에 따라 적법하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37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감정가액 배제 규정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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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고 그 가액의 70%를 정상가액으로 보아 대가와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37(2014.10.10)

원 고

000컴퍼니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07.18.

판 결 선 고

2014.10.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65,40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실업 주식회사(이하 ⁠‘00실업’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박0 일가(박0, 김00, 박00, 박00, 박00, 이하 ⁠‘박0 외 4명’이라 한다)는 2007. 5. 28. 크00에이치엔씨 주식회사(이하 ⁠‘크00’이라 한다)와 00실업의 주식 732,108주(41.75% : 박0 ***,240주, 김00 **,993주, 박00 **,290주, 박00 **,660주, 박00 **,925주)를**5억 원(1주당 **,63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00실업은 20**. *. 17. 패션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 *. 14. 박0의 아들인 박00, 박00와, 원고가 물적분할 당시 00실업으로부터 자산으로 이전받은 주식회사 @@인터패션(비상장법인이다. 이하 ⁠‘@@인터패션’이라 한다)의 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3억 원(1주당21,5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터패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400,000원(1주당 **,647원)으로 평가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인 *,***,580,000원(= *,***,***,000원 × 70/100)과매매대금 **억 원의 차액인 *,***,580,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 **. 3.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9,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

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명문의 준용규정없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 사이의 거래에 준용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수 없고,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박00, 박00은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므로, 설령 거래가격이 정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거래를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의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회계법인은 **,576원으로, ##회계법인은 **,014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결국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액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네 번째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는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순손익가치의 경우 최근 3년간,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06, 2005, 2004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3 : 2 : 1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거래일인 200*. *. 14.)이 속하는 2007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순손익액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 결과 00실업과 그 자회사인 @@인터패션은 박0 외 4명이 크00에 00실업의 주식을 매도하기 이전부터 경영 환경의 악화로 수익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00실업 주식의 매도 이후에는 크00이 피혁사업에 몰두하면서 패션사업부에 해당하는 @@인터패션은 더욱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2007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0 외 4명은 200*. *. **. 크00과 00실업의 주식 ***,108주를 양도하기로하는 등의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약정하였다.

제17조(특약사항)

2. 크00은 추후 박0 외 4명이 00실업의 각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물적분할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하며, 물적분할 등 구조조정 결과 분할신설된 회사의 보유자산, 특정 사업부 등의 처분에 대한 00실업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여의치 않는 등 회사의 구조조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박0 외 4명은 이를 장부가액 또는 외부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된 평가금액의

20~30% 할인된 가격 중 크00과 박0 외 4명이 협의한 가격으로 직접 인수하거나 박0 외 4명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박0은 200*. *. 12. 크00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교

부하였다.

크00이 향후 00실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00실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물적분할 후 신설되는 000코퍼레이션(가칭, 00실업의 물적분할로 신설될 법인)의 자산을 아래와 같이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가. 매입금액(예정) : **5억 원

나. 매입시기 : 물적분할 완료 후 3개월 내

라. 매입대상재산

① @@인터패션의 지분 47.62% ⁠(200,000주)

② 패션사업부

③ 가산동 본사 부동산(서울 **구 **산동 ***-**) 및 곤지암 물류센터 부동산(**시 ***면**리 ***-*) 전부

3) 크00은 박0 외 4명으로부터 00실업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데 필요

한 자금을 제공한 대우증권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0상호저축은행에 200*. *. **.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크00은 자금을 조달하여 00실업을 인수하고, 그 이후 00실업을 물적분할하여 와이씨코퍼레이션(가칭)을 새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크00은 위와 같은 자금조달의 일환으로 대우증권 주식회사와 200*. *. 12. 무보증 사모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총권면액 *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0*. *. 12. 00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0000상호저축은행과 **0억 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크00은 다음 각 호 기재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장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크00은 00실업을 인수한 이후 200*. *. **.까지 00실업의 패션사업부, 부동산, @@인터패션의 지분 약 47%를 물적분할하여 000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이를 00실업의 전 최대주주이던 박0에게 매각하겠습니다.

4) 원고는 200*. 9. 14.부터 200*. 12. 2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패션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처분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5) 원고가 박0에게 ***물류센터와 ***동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 **. 1.자 및 200*. **. 1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김00 이사가 다른 이사들에게 원고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피력하면서 물류센터와 부동산의 매각으로 자금 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하였고, 다른 이사들이 김철희 이사가 제안한 매각 건을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②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령상 위 규정 이외에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는 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임을 감안하여 정상가액을 시가로 규정하지 않고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지정기부금의 액수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준용되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가’란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점(위 대법원 2005두5574 판결 참조), ② 박0, 김영숙, 박00, 박00, 박00은 2007. 5. 28. 크00에 00실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크00이 00실업의 각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분할신설할회사의 보유자산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신들이 직접 인수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기로 하되, 인수가격은 장부가액 또는 외부 회계법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서 20 ~ 30% 할인된 가격 중 협의된 가격으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00실업에서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원고는 200*.*. 14.부터 200*. **. 20.까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패션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박0, 박00, 박00, 박0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회사 00클럽에 총 ***억 5,200만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금액은 박0이 그 이전인 200*. *. **. 크00에 작성․교부한자산매입확약서상의 예정매입금액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산 매각대금은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기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뿐만 아니라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여러 자산의 총 매각대금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개별 자산의 매각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기준일 : 200*. *. 14.)을 **,014원으로 산정한 00회계법인의 200*. *. 30.자 ⁠‘@@인터패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갑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평가보고서는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00회계법인으로 하여금 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인 점(00회계법인은 20**. 4. 1.경 개업한 업체로서 위 평가보고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07. 9. 30.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⑤ 원고와 박00, 박00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1,500원으로 정하게 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박00, 박00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③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 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 :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 U(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위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포함시킬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