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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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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 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33914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00 000 0000 00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
담당변호사 000, 000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1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0. 원고 AAA에게 한 상속세 24,286,177,208원, 원고 BBB에게한 상속세 13,871,008,209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2. 13. 원고 AAA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19,675,835,336원, 원고 BBB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11,290,496,116원의 각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23행의 “현재 대법원(2013도12821)에서 계속 중이다.”를 “2015. 8. 27. 대법원(2013도12821)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 제10쪽 제19행의 “명의의 각 사임서가”를 “망인 명의의 각 사임서가”로 고친다.
○ 제10쪽 제3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미소명 금액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결과 2013. 2. 20.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를 받은 결과, 2015. 2. 6.‘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항고하였으나 2015. 4. 15.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
○ 제10쪽 마지막 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23, 24,29, 3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6쪽 제9행의 “인적사항이 제출하였고”를 “인적사항을 제출하였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