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입법취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27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외 8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외 3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구단10128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그 반환을 구하는 가산세는 신축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그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면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참고로 원고들이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직접 부과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 미이행인 작위 의무 위반, 즉 부작위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작위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 미이행인 작위 의무 위반, 즉 부작위 행위가 있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작위 행위가 있어 부과되는 경우이다(원고들은 이러한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신축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작위 행위를 하여 법 제1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스스로 성립시키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다음(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하는 가산세는 증빙서류의 비치․보관 내지 장부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에 터 잡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서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 중 ‘기장불성실 등’에 기재하도록 한 것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외의 가산세를 ‘기장불성실 등’란에 기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위 가산세가 기장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즉 작위 의무 위반인 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며 작위 행위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입법취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27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외 8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외 3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구단10128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그 반환을 구하는 가산세는 신축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그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면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참고로 원고들이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직접 부과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 미이행인 작위 의무 위반, 즉 부작위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작위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 미이행인 작위 의무 위반, 즉 부작위 행위가 있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작위 행위가 있어 부과되는 경우이다(원고들은 이러한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신축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작위 행위를 하여 법 제1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스스로 성립시키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다음(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하는 가산세는 증빙서류의 비치․보관 내지 장부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에 터 잡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서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 중 ‘기장불성실 등’에 기재하도록 한 것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외의 가산세를 ‘기장불성실 등’란에 기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위 가산세가 기장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즉 작위 의무 위반인 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며 작위 행위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