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21. 7. 21. 한 121,199,710원의, 피고 서산세무
서장이 2021. 7. 21. 한 122,236,080원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21. 7. 15. 한
67,987,5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4.경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산업기계 제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
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과 △△△에게 위 발행주식을
각 5,0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0.경 위 명의수탁자 중 △△△ 명의의 주식 5,000주를 원고 명
의로 환원하였고, □□□ 명의의 주식 5,000주를 ㅇㅇㅇ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다. AAA은 2005. 8. 23. 신주 20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신주 200,000주 중 10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하고, 나머지 100,000주는 ㅇㅇㅇ(20,000주), ■■■(40,000주), ☆☆☆(40,000주)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2. ☆☆☆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에게, 2012. 11. 7. bbb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에게, 2012. 11. 20. ㅇㅇㅇ 명의의 주식 25,000주 를 ★★★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이하 ●●●, ▲▲▲, ★★★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7. 12. 31. 기준 AAA의 주식
보유 비율은 원고 50%(105,000주), ●●● 19.05%(40,000주), ▲▲▲ 19.05%(40,000주),
★★★ 11.9%(25,000주)가 되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21. 3. 11.부터 2021. 6. 13.까지 AAA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 ▲▲▲, ★★★에게 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이라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121,199,710원의,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122,236,080원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은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67,987,5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7. 15., 피고 고양세무서장 및 서산세무서장은
2021. 7. 2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각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 설립·운영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부도로 수
년간 채무상환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기타 이
해관계자들의 방해 없이 AAA을 경영하기 위하여 AAA 설립 당시부터 타인(박
선옥,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은 AAA의 정상적인 경
영을 위하여 기존 명의수탁자의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그로 인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
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 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
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
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 ▲▲▲, ★★★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고, 원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
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인 ●●●, ▲▲▲,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
인 원고를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AAA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 AAA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 이 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명의를 기준으로 하면, AAA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과점주주의 제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에도 AAA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 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
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기찬, ■■■, ☆☆☆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주식을 ★★★, ▲▲▲, ●●●에
게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
관을 만들어냈다. 또한 주주명부와 달리 실제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는 과
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AAA 발행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송현산
업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로 회피한 조세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무렵 AAA에 거액의 결손금이 있었 고, 이후 실제로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체납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운영을 해왔다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역시 장래 배당소득의 발생을 예
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AA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해
(2015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부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이후로 2020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나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
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명의신탁 무렵 거액의 결손금이 있었다거나,
AAA이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
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방해 없이 송현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
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2005. 8. 10. △△△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5,000주(50%)를 원고 명의로 환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원고가 AAA의 주주임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채권자 혹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AAA의 경영과 관련해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기존에 명의신탁하
여 두었던 주식에 관한 수탁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원고가 주장하는 AAA의 원활한 경영이라는 목적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알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
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이 사건 명의신
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⑦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AAA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과 아
들과 며느리인 ◎◎◎, ▽▽▽ 사이의 양수도계약을 가장하여 자신의 가족들에게 우회
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도 한 점(◎◎◎은 송현
산업의 주식을 2017. 12. 27. ●●●로부터 10,000주, 2018. 1. 24. ▲▲▲로부터
40,000주, 2018. 3. 21. ★★★으로부터 25,000주, 2018. 3. 26. ●●●로부터 20,000주 를 각 양수하였고, ▽▽▽는 AAA의 주식을 2017. 12. 28. ●●●로부터 10,000주 를 양수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장차 가족들에 대한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한 우회증여의 방법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
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
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
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
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
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
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
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
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
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 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21. 7. 21. 한 121,199,710원의, 피고 서산세무
서장이 2021. 7. 21. 한 122,236,080원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21. 7. 15. 한
67,987,5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4.경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산업기계 제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
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과 △△△에게 위 발행주식을
각 5,0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0.경 위 명의수탁자 중 △△△ 명의의 주식 5,000주를 원고 명
의로 환원하였고, □□□ 명의의 주식 5,000주를 ㅇㅇㅇ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다. AAA은 2005. 8. 23. 신주 20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신주 200,000주 중 10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하고, 나머지 100,000주는 ㅇㅇㅇ(20,000주), ■■■(40,000주), ☆☆☆(40,000주)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2. ☆☆☆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에게, 2012. 11. 7. bbb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에게, 2012. 11. 20. ㅇㅇㅇ 명의의 주식 25,000주 를 ★★★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이하 ●●●, ▲▲▲, ★★★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7. 12. 31. 기준 AAA의 주식
보유 비율은 원고 50%(105,000주), ●●● 19.05%(40,000주), ▲▲▲ 19.05%(40,000주),
★★★ 11.9%(25,000주)가 되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21. 3. 11.부터 2021. 6. 13.까지 AAA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 ▲▲▲, ★★★에게 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이라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121,199,710원의,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122,236,080원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은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67,987,5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7. 15., 피고 고양세무서장 및 서산세무서장은
2021. 7. 2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각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 설립·운영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부도로 수
년간 채무상환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기타 이
해관계자들의 방해 없이 AAA을 경영하기 위하여 AAA 설립 당시부터 타인(박
선옥,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은 AAA의 정상적인 경
영을 위하여 기존 명의수탁자의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그로 인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
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 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
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
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 ▲▲▲, ★★★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고, 원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
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인 ●●●, ▲▲▲,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
인 원고를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AAA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 AAA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 이 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명의를 기준으로 하면, AAA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과점주주의 제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에도 AAA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 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
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기찬, ■■■, ☆☆☆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주식을 ★★★, ▲▲▲, ●●●에
게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
관을 만들어냈다. 또한 주주명부와 달리 실제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는 과
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AAA 발행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송현산
업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로 회피한 조세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무렵 AAA에 거액의 결손금이 있었 고, 이후 실제로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체납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운영을 해왔다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역시 장래 배당소득의 발생을 예
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AA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해
(2015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부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이후로 2020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나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
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명의신탁 무렵 거액의 결손금이 있었다거나,
AAA이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
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방해 없이 송현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
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2005. 8. 10. △△△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5,000주(50%)를 원고 명의로 환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원고가 AAA의 주주임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채권자 혹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AAA의 경영과 관련해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기존에 명의신탁하
여 두었던 주식에 관한 수탁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원고가 주장하는 AAA의 원활한 경영이라는 목적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알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
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이 사건 명의신
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⑦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AAA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과 아
들과 며느리인 ◎◎◎, ▽▽▽ 사이의 양수도계약을 가장하여 자신의 가족들에게 우회
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도 한 점(◎◎◎은 송현
산업의 주식을 2017. 12. 27. ●●●로부터 10,000주, 2018. 1. 24. ▲▲▲로부터
40,000주, 2018. 3. 21. ★★★으로부터 25,000주, 2018. 3. 26. ●●●로부터 20,000주 를 각 양수하였고, ▽▽▽는 AAA의 주식을 2017. 12. 28. ●●●로부터 10,000주 를 양수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장차 가족들에 대한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한 우회증여의 방법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
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
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
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
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
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
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
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
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
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 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