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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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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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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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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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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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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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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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