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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가족 증여행위 사해성 취소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콘도회원권을 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채권자를 해함이 명백한 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취소 #가족 증여 #체납자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은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된 경우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의 취소 통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콘도회원사에 계약 취소 통지, 그리고 명의개서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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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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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콘도회원권을 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채권자를 해함이 명백한 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취소 #가족 증여 #체납자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은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된 경우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의 취소 통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콘도회원사에 계약 취소 통지, 그리고 명의개서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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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