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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결 요약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비교 선례 선정과 감정방법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 #시가인정 #감정방법 #감정기관
질의 응답
1. 소급감정가액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했다면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판결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한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 평가 선례 선정이 논란이 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정인의 비교 선례 선정이나 평가 방법이 부당하지 않은지와, 다른 거래사례 등과 함께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판결은 선례 선정과 방법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거나 거래사례 비교를 합리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정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 외에 다른 거래사례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우선시되나요?
답변
감정 방법과 비교 사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더 높은 자료가 우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판결은 대상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가 적정 교환가치에 따른 것인지도 의심될 때 감정가액이 오히려 신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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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5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5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12. 8.”을 ⁠“12. 1.”로, 17행의 ⁠“2010.”을 ⁠“201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감정선례의 부적절성, 비교 선례로 삼은 부동산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 신축 시점 등의 차이,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301호의 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제1심 감정결과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심 감정인의 비교 선례 선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제1심 감정인은 비교 선례와 이 사건 주택의 위치나 노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시점은 1997. 12. 27.로서 비교 선례 부동산(2003. 5. 21.)과 비교하여 가격 평가 시점에서 노후도가 특별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301호의2004. 6. 29.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실거래가격이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 301호가232,0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위 75,000,000원이 당시 적정한 교환가치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는 재감정 등의 추가 증거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