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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발명 여부와 특허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등록한 특허가 회사의 주된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고, 회사가 연구비와 출원비용을 부담했으며, 시제품이나 실험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개인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발명이 아니라 회사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 양도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대표이사 특허 #법인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한 특허로 법인세 감가상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직무와 연관성이 크고 회사가 연구개발비 및 출원비를 부담했다면, 해당 특허는 개인 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은 회사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회사의 비용 부담, 실험자료 미제출 등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 개인 발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을 회사가 지급한 경우, 특허 실질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 비용을 회사가 지급했다면, 특허의 실질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회사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에서 출원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을 근거로 특허 소유자를 회사로 인정하였습니다.
3. 특허가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된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 발명이 회사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회사의 연구개발 및 비용 부담, 실험 및 시제품 자료 제출 여부 등이 핵심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은 직무관련성, 비용부담, 실험 자료 제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개인발명 주장 인정이 부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가 특허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비용을 부담했고, 실험·시제품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 발명으로 단정할 자료 부족·회사의 기여도를 이유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표 아래 1행의 ⁠“원고로부터”를 ⁠“BBB로부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특허는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는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소재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기재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BBB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비용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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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발명 여부와 특허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등록한 특허가 회사의 주된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고, 회사가 연구비와 출원비용을 부담했으며, 시제품이나 실험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개인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발명이 아니라 회사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 양도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대표이사 특허 #법인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한 특허로 법인세 감가상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직무와 연관성이 크고 회사가 연구개발비 및 출원비를 부담했다면, 해당 특허는 개인 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은 회사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회사의 비용 부담, 실험자료 미제출 등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 개인 발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을 회사가 지급한 경우, 특허 실질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 비용을 회사가 지급했다면, 특허의 실질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회사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에서 출원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을 근거로 특허 소유자를 회사로 인정하였습니다.
3. 특허가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된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 발명이 회사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회사의 연구개발 및 비용 부담, 실험 및 시제품 자료 제출 여부 등이 핵심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은 직무관련성, 비용부담, 실험 자료 제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개인발명 주장 인정이 부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가 특허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비용을 부담했고, 실험·시제품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 발명으로 단정할 자료 부족·회사의 기여도를 이유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표 아래 1행의 ⁠“원고로부터”를 ⁠“BBB로부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특허는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는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소재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기재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BBB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비용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