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단1069 |
|
변 론 종 결 |
2015.07.21. |
|
판 결 선 고 |
2015.09.0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262,42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0,068,19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750,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가 실제로 ○○정밀과 ○○○○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정밀 과 ○○○○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 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법리 및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전부 도는 일부가 적히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
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 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폐동거래의 경우, 선의·무과실의 판단요소로 ①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납
세의무자의 경력, ② 거래시작 당시 공급자로부터 징구한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명
함 등의 서류, ③ 사업장의 실제 확인, ④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고 다액인지 여부,
⑤ 정상보다 낮은 단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⑥ 계량증명서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와
운송기사의 인적사항 확인 등을 들 수 있고, 명의위장업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
하였는지를 선의·무과실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밀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결과, 즉 ‘○○정밀의 매
입처인 AA자원(대표자 이CC)과 BB산업 주식회사(대표자 우DD, 이하 ’BB산업
‘이라 한다)가 자료상이므로 ○○정밀은 폐동 등의 실제 매입이 없어 매출을 할 수 없
다. 폐동 등을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이 없고, 사업장 확인 결과 계근대도 없고
폐동 등을 운반한 차량을 운행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밀과
EE자원(원고) 등 거래처와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밀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러나 갑 제5, 7, 9, 24, 25, 26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밀이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사업주인 최FF이 거래 대상인 폐동등 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고철 유통업 등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다고 여겨져 모두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로서는 이들 세금계산서가 명의
위장에 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정밀의 사업주 최FF은 2010. 10. 25. ○○정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상호나 소재지를 단기간 내에 2차례나 변경하였고, 2010. 10. 25.부터
2011. 2. 21.까지 사이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인 ‘○○시 ○○면 ○○리 197의 2’는
2층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다가 비철금속을 야적하기에 부적합
하며, 계근대가 설치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더욱이 최FF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
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고철·비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은 선급금 관행으로
인하여 고액의 사업초기자금이 필요한 업종임에도 최FF은 2012년 9월 세무조사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국세 7,008,000,000원 상당을 체납 중이며 그 소재가 불명인
상태에 있었다.
(2) ○○정밀은 통상의 고철도매상이 아니라 선반을 이용하여 황봉(황동으로
된 봉)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2차례 거래를 한 2011년 5월경에는 사업
장 주소가 ○○시 ○○면 ○○리 832의 40이었고, 임대인은 ○○정밀에서 2011. 5.경
사업장을 임차하여 2개월간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다.
(3) ○○정밀의 두 번째 사업장 장소인 위 ○○리 832의 40을 실제로 임차한
계약당사자는 설GG이고, 설GG은 ㈜ HH드림의 사장으로 행세하는 등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금속가공업체를 자신의 공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공공정에서 나
오는 스크랩(부스러기)을 판매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였다.
(4) 설GG이 ○○정밀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구리전문가인 김II를 통하
여 황동칩(황동부스러기)의 매입을 권유하자 김II가 2010년 12월 초순경 ○○시 ○○
리에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황봉을 제조·가공하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 원고
와의 거래가 시작되었고, 각 거래 때마다 김II가 소형 계근대로 거래목적물인 황동
칩(황동부스러기)의 중량을 직접 재는 한편, 한JJ, 이KK 등의 운송자를 통해 경기
○○바○○○○, 경기 ○○바○○○○, 경기 ○○바○○○○ 등의 차량으로 해당
물품을 원고의 사업장소로 운송하였다.
(5) 원고가 2011. 5. 17. 인수한 황동칩(황동부스러기) 4,834㎏의 실중량이137㎏
부족하므로 ○○정밀에 다음 거래 시 부족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
였다.
(6) 원고가 ○○정밀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교부받아 정상사업
자인지 확인하고 대금도 거래 때마다 ○○정밀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가격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정밀로부터 공급받은 황동칩(황동부스러기)을 공급받은 즉시
㈜ 디LL나 MM메탈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거래 때마다 통상 거래에서 발
생하는 수준의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
(8) ○○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NN기업(이하 ’NN기업‘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김OO 등이 ○○정밀(정PP, 설GG)로부터 신주분(수도꼭지 깎은 것)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46,045,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김OO 등은 주식회사 BB산업 등에
신주분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김OO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관련자(김OO, ○○정밀의 정PP, 설GG 등)의 진술, NN기업의 실제 운영자 김OO이
○○정밀로부터 매입한 신주분을 BB산업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를 받은 점, 김OO이 ○○정밀로부터 매입한 신주분을 반품하였으나 정
PP, 설GG이 돈을 반환하여 주지 않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매입·매출세금
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논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피고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결과, 즉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가 교회 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누리QQ는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어 원고를 비롯한 거
래처에 대한 매출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누리QQ로
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러나 갑 제13,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누리QQ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고철업자인 정RR의 소개를 받아 2011. 7. 11. 누리QQ를 경영하는
김SS으로부터 3,570㎏의 동(銅)라디에이터를 4,400원/㎏으로 산정한 대금
16,422,000원에 실제로 매입하였다.
(2) 누리QQ 측에서는 위 동라디에이터를 집게차에 싣고 원고의 사업장에
왔고, 원고는 계근대를 통하여 그 중량을 잰 다음 사업자등록증상 정상적인 사업자임 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김SS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
(3) ○○세무서에서 ‘누리QQ의 대표인 김SS이 2010년 2기부터 2012. 3. 9.까지
공급가액 합계 9,469,6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김SS을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김SS과 거래처 대표들
의 각 진술, 계좌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김SS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