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원 급여·경조사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부당행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등기이사 급여가 임원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여부와 경조사비 손금산입 요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 급여는 정상 보수라기보단 유보된 이익 분여의 형식에 불과해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20만 원 초과 비용은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원급여 #손금산입 #부당행위 #경조사비 #법인세
질의 응답
1. 임원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회사 유보이익 분여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보이익 분여 등 실질이 보수형식에 불과하다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보수의 실질이 유보이익의 분배라면 손금불산입 상여와 같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조사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급여의 일부라도 정상적 직무대가라면 일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직무대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일부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급여 전액 손금불산입 판단의 경우 납세자가 직무대가의 구체적 내역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임원 급여가 정상적 대가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무실적 증빙, 보수 산정 과정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급여의 실질 인정에 근무자료, 내역 증빙 제출이 불충분할 때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077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법인세 34,295,63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BB에 대한 급여로 102,300,00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접대비, 이하‘이 사건 경조사비’라 한다)로 30,587,630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BB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경조사비가 지급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급여와 이 사건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 10. 12. 원고에게 법인세 36,131,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은 접대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1,835,4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급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김CC에 협조하여 원고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급여는 이BB와 김CC의 실질적인 근무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전부 또는 적어도 1/2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

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5, 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BB는 2017. 5. 1.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5. 1. 퇴임하였다. 그런데 이BB는 2018. 3. 12.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다시 2020. 1. 8.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급여의 지급기간인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은 2019. 12. 중순 이후 15일에 불과하다.

나) ⁠“DDDD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9. 12. 25. 김CC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로 ⁠“법인 정장 연합 정관”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5호증). 이는 원고가 김CC 또는 이BB가 2019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유일한 이메일 내용이다. 그런데 위 이메일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발신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이 이B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김CC이 한국에 입국하여 업무를 수행한 2019년 1월, 6월, 9월, 10월의 원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갑8호증의6 내지 8)을 보면 김CC 또는 이BB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거래처 접대비’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CC 또는 이BB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라) 김CC은 원고가 설립된 2015. 1.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주였던 적이 없고, 원고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도 없다. 김CC이 2019년도에 어떠한 지위에서 이BB와 함께 또는 이BB를 통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경조사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사내 커뮤니티 공지에 따라 현금으로 이 사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조사비 전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경조사비 중 위 6,920,630원을 제외한 부분은 한 차례에 지출한 경조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데, 위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원 급여·경조사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부당행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등기이사 급여가 임원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여부와 경조사비 손금산입 요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 급여는 정상 보수라기보단 유보된 이익 분여의 형식에 불과해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20만 원 초과 비용은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원급여 #손금산입 #부당행위 #경조사비 #법인세
질의 응답
1. 임원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회사 유보이익 분여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보이익 분여 등 실질이 보수형식에 불과하다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보수의 실질이 유보이익의 분배라면 손금불산입 상여와 같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조사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급여의 일부라도 정상적 직무대가라면 일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직무대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일부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급여 전액 손금불산입 판단의 경우 납세자가 직무대가의 구체적 내역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임원 급여가 정상적 대가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무실적 증빙, 보수 산정 과정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판결은 급여의 실질 인정에 근무자료, 내역 증빙 제출이 불충분할 때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077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법인세 34,295,63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BB에 대한 급여로 102,300,00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접대비, 이하‘이 사건 경조사비’라 한다)로 30,587,630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BB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경조사비가 지급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급여와 이 사건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 10. 12. 원고에게 법인세 36,131,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은 접대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1,835,4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급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김CC에 협조하여 원고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급여는 이BB와 김CC의 실질적인 근무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전부 또는 적어도 1/2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

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5, 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BB는 2017. 5. 1.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5. 1. 퇴임하였다. 그런데 이BB는 2018. 3. 12.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다시 2020. 1. 8.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급여의 지급기간인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은 2019. 12. 중순 이후 15일에 불과하다.

나) ⁠“DDDD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9. 12. 25. 김CC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로 ⁠“법인 정장 연합 정관”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5호증). 이는 원고가 김CC 또는 이BB가 2019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유일한 이메일 내용이다. 그런데 위 이메일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발신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이 이B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김CC이 한국에 입국하여 업무를 수행한 2019년 1월, 6월, 9월, 10월의 원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갑8호증의6 내지 8)을 보면 김CC 또는 이BB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거래처 접대비’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CC 또는 이BB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라) 김CC은 원고가 설립된 2015. 1.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주였던 적이 없고, 원고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도 없다. 김CC이 2019년도에 어떠한 지위에서 이BB와 함께 또는 이BB를 통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경조사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사내 커뮤니티 공지에 따라 현금으로 이 사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조사비 전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경조사비 중 위 6,920,630원을 제외한 부분은 한 차례에 지출한 경조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데, 위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