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521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24. |
판 결 선 고 |
2024. 09.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140,100원 및 가산세 75,853,94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ㅇㅇ구청장이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24,814,001원 및 가산세 7,356,60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 3. 31.과 같은 해 7. 27. 2회에 걸쳐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 외 2필지 제10동 제406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가, 2020. 3. 3. 이 사건 양도주택 전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0. 5.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0,670,600원을, 피고 ㅇㅇ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11,067,06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8. 2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2층, 3층)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 10. 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994,040원(과소신고가산세 24,814,010원, 납부지연가산세 51,039,93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ㅇㅇ구청장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을 통보받고 동일한 취지에서 2022. 10. 12. 지방소득세 32,170,610원(가산세 7,356,60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그 2층과 3층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3.)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 자체는 맞으나, 원고는 그 전인 2019. 12. 16.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친 바 있고 위 2층과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불응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를 맡겼을 뿐인데 세무사의 잘못을 가지고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부의무의 존재 및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가산세의 본래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2층과 3층 부분이 기존 세입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가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521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24. |
판 결 선 고 |
2024. 09.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140,100원 및 가산세 75,853,94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ㅇㅇ구청장이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24,814,001원 및 가산세 7,356,60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 3. 31.과 같은 해 7. 27. 2회에 걸쳐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 외 2필지 제10동 제406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가, 2020. 3. 3. 이 사건 양도주택 전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0. 5.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0,670,600원을, 피고 ㅇㅇ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11,067,06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8. 2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2층, 3층)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 10. 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994,040원(과소신고가산세 24,814,010원, 납부지연가산세 51,039,93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ㅇㅇ구청장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을 통보받고 동일한 취지에서 2022. 10. 12. 지방소득세 32,170,610원(가산세 7,356,60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그 2층과 3층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3.)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 자체는 맞으나, 원고는 그 전인 2019. 12. 16.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친 바 있고 위 2층과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불응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를 맡겼을 뿐인데 세무사의 잘못을 가지고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부의무의 존재 및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가산세의 본래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2층과 3층 부분이 기존 세입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가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