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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 2015두3801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개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저가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016 사건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되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016 판결은 법인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매매계약 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라면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이에 대해 부당행위 여부 및 과세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016 판결에서 시가와 다른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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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8016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2015.01.22)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